심평원, 30일 약제전문위...현대약품 갑당 5,500원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는 30일 강간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 사후피임약을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심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현대약품공업이 신청한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한 급여
대상 여부를 30일 약제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레보정의 효능·효과에 포함된 강간과 관련한 상병에 사용할 경우
급여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심평원은 "콘돔의 파손, 미끄러지거나 이동 또는 미착용, 경구피임약의 미복용, 중절
성교법의 실패 등 대부분의 효능·효과부분은 비급여 대상이지만 강간으로 인한 상병
에 대해서는 급여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보레보정에 대해 ▲의약품에 대한 어떠한 상업적 광고도 하지말 것 ▲
외부포장에 "경고:이 약은 응급시에만 사용할 것"을 표기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 6개월이내 동품에 대한 부작용,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전문 또
는 일반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제약사인 현대약품은 보험급여대상여부를 신청하면서 갑당(2정) 5,530원의 약가
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