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전문위 심의...보험약 164개 신규등재
유한양행이 국내 개발한 욕창치료제 올세논연고 등 보험약 164개 품목이 신규 등재될
전망이다.
또한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 등 58개품목은 비급여로 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는 30일 제약사에서 신청한 224개 품목중 164개품
목은 급여항목으로 58개품목은 비급여로 결정하고 2개품목은 재검토키로 했다.
약제전문위원회는 이날 유한양행이 개발한 국내 신약 올세논연고에 대한 재심의에서
유사품목보다 효과가 있지만 상대비교 품목중 동일제형으로 볼 수 없는 품목도 포함됐
다며 외국약가의 50%인 315원으로 결정했다.
제일기린약품의 부설펙스주는 동일한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품목이 없어 업소요구가인
35만원보다 6만8,327원 낮은 28만1,673원으로 검토됐지만 수입가격 110달러에 대한 원
가자료 산출결과 24만1,048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태준제약의 아이오브릭스주 300 10ml와 레디센주 300 10ml는 개봉후 바로 사용해
야 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최적의 용량으로 포장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
한다는 제약사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에 전반적인 원가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반면, 일성신약의 사메트 주사제는 종근당과 양도양수 관계이며 선발품목이라는 판단
에 따라 요구금액인 2,442원을 수용했다.
한편, 현대약품공업이 수입한 사후피임약은 노레보정은 강간 등 돌발상황에 대한 급여
여부가 심의됐지만 예방적인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222품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후 최종 결
정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