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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의사상담만 받은환자 진찰료 보험급여 가능(1/21)
등록일 : 2002.01.21 조회수 : 2942 작성자 : 관리자
심평원 민원회신, 건강한 사람 혈액검사는 "비급여" 환자가 의사와 상담한 했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은 청구 가능하다. 또한 건강한 사람에게 간염, 간기능 검사 등 혈액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건강검진으로 간주, 비급여 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최근 보험급여를 묻는 민원에 대한 회신 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회신에서 "건강보험 적용환자가 진료담당의사와 상담만 했더라도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건강한 사람에 대한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에 해당돼 비급여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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