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진단서·리베이트등 적발…총 89억원 부정취득
금융감독원은 부당진료 및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총 예상 편취금액 89
억원)과 보험사기 혐의자 284명(총 예상 편취금액 22억원)을 서울지검 외 13개 수사기
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손보협회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조사반원 10명을 투입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의료기관의 부당진료행위 실태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
다.
고발 조치된 병·의원의 주요혐의는 ▲경미한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 후 진료비 청구
또는 대가 수수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실시 후 검사료 청구 또는 리베이트 수수 ▲외
출ㆍ외박 등 부재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잉 청구 ▲허위 입원, 허위 청구 및 과잉ㆍ허
위진단서 발급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S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주사등을
시술하지 않고도 입원기간중 전회 시술한 것으로 치료명세표에 허위기재한 후 보험사
에 허위청구, 약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의 D정형외과 원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친구가 교통사고 피해시 자신도 같
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가장해 허위 입원한 후 허위로 휴유장애 진단을 발급
받아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했다.
또 경기 고양시 소재 P 방사선과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CT, MRI 등 특수촬영 기기를
갖춰놓고 서울 및 경기 일원의 각 정형외과 의사들을 포섭, 자신의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댓가로 매 촬영시 8만원씩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G의원 원장은 택시운전기사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내원
하자 통원치료만 하고도 45일간 입원한 것으로 챠트를 허위 기재한 후 보험사에 약
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보험사기 적발효과보다 조사지역 전
체의 입원율 및 진료비 청구내역이 감소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 행위 예방에 기
여했다"며 "기획조사 실시 후 병원별로 자체적인 부당행위 근절 등 정화 노력으로 부
당하게 청구되는 보험금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율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와 관련된 조사는 ▲보상합의 브로커 등 전문적인 보험사기
단에 대한 기획조사 ▲고급 차량 전문절도단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 ▲병(의)원의 부당
의료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조사 ▲업계간 공조 체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중점 추
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년간 보험사기 규모를 지급보험금 11조원의 약 10%인 1조원으로 추정했
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