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소비자가 1만원 소책자와 함께 약국공급
성관계 후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21일 출시된다.
현대약품(대표이사 이한구)은 지난해 12월 식약청에서 전문약으로 시판허가된 "노레
보"정을 소비자가 1만원(공급가 7,200원선)에 약국에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응급피임에 대한 소개를 담은 소책자와 팜플렛 등을 약국과 병의원에 배포하
는 한편 여·중고생, 공장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반인들의 이해
를 돕는 마케팅 플랜을 마련했다.
현대약품에 따르면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 Pharma사에서 개발한 프로게스틴제제로
성관계시 피임방법의 실패 및 피임하지 않은 경우 원치않는 임신을 방지할수 있는 응
급피임약으로 현재 미국,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30여개국에서 허가,시판되고 있는 제품
이다.
이회사에 따르면 노레보정의 임상효과 이론치는 85%이지만 실제 임상효과는 복용시점
에 따라 95.5~99.8% 의 높은효과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금기사항이 없는 안전한 약물이며,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까지 보고된바 없다.
노레보 마케팅 담당자는 "노레보정은 레보노르게스트렐 단일제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
스틴 복합제보다 더욱높은 피임효과를 나타내며 부작용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강조했
다.
노레보정은 2정 복용으로 응급피임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나이나 생리
주기에 상관없이 모든 가임여성이 사용할 수 있다.
노레보의 복용방식은 피임하지 않은 관계후 가능한 한 빨리 첫 1정을 72시간 (3일) 이
내에 복용해야 한다. 첫 복용후 12시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1정을 추가로 복용해야
하며 생리주기 동안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응급피임약 복용후 3주후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피임실패 여부 및 향후 피
임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한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