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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요양급여 대행청구기관 이달중 고시(1/16)
등록일 : 2002.01.16 조회수 : 2689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보건 특별법 후속조치 착수 지난 8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늦어도 이달중으로 급여비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고시될 전망이다. 또 건보료와 건보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조정토록 하기위해 현행 건보심의 조정위(복지부)와 재정운영위(공단)의 보험료 조정기능을 통합한 "건보정책심의위" 를 보건복지부자관 소속 하에 설치토록 이 특별법이 명시함에 따라 조만간 법이 공포 되는 대로 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도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 라 이 같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대행청구제도 시행준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가입자.의약계 대표를 추천할 단체 확정 및 추천 의뢰를 받고, 공익대표 중 전문가 4인을 선정하는 동시에 특별법 이 공포되는 즉시 위원 위촉(임명)과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행청구 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급여비 대행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기관을 특별법 공포일에 고시하고, 오는 15일(화) 대행청구 관련 단체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제10조)에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43조2 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타인에게 대행할 수 없으나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이같은 단서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를 대행하고자 할때에 는 의료법(26조)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상사회와 약사법(11조)에 의 한 약사회에 한정해 이를 대행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특별법에서 "공단은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공단으로부터 분 할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을 감안,체남보험료 분할 납부 승인 및 취소 기준,방법,절차등을 규정한 "체납보헙 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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