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의협신보에 실린 글을 조금 보완한 것입니다. 급하게 관련된 사안을 협회
지에 공고하느라 여러 선생님들의 궁금한 점을 미처 다루지 못하여 조금 보완하였습니
다. 참조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협 보험국에서는 현재 대행청구관련 회원실태조
사를 하고 있고, 대행처구업무를 담당할 의협 및 지역의사회의 역할과 사업체 구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사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
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행청구관련 대책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전철수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이 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중 공포될 예정이
다. 이 법은 그 동안 보험청구과정에서 청구업무를 대행하는 업자들의 부조리로 인하
여 문제가 된 부당, 허위청구를 일소한다는 취지에서 입안된 것이나, 대행청구의 법
적 개념이 분명치 않고, 의료계가 이에 대한 수용성을 갖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만한
경과규정 없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청구업무와 관련한 제반 문제
점들을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책임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
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고에서는 대행청구 관련 법적 규정과 의미, 문
제점 및 의료계의 대처방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려 한다.
1.법적 규정의 내용
제10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신고한 각각
의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 또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그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대행청구를 하게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9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에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2. 의미와 문제점
이 법은 원칙적으로 대행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이
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대행청구 할 수 있는 기관을 장관이 고시하
게되어 있다. 대행청구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어떻게 정할지는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의협은 각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
출한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대행청구를 금하는 것이고, 요양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고시에 의해 예외적용
을 받지 않는 요양기관의 대행청구는 법의 공포와 더불어 금지되는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중대한 문제는 경과조치 없이 즉시 시행된다는 점과 대행청구의 법적 개념
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 의한 대행청구업무는 의료계의 경우 의사회 중앙회와 지회, 분
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사회가 이러한 업무체계를 갖추는 데에는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부에 이러한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과규정 없는 법적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
이 있다. 이 법에 의한 벌칙 규정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러한 확인 사실을 정부
가 고발해야 사법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사실 확인과 고발과정에서 현실적인 참작
이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법에 따른 대행
청구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적법한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개별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행청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상식적으로 요양기관의
직원이 아닌 대행청구업자에 의한 청구업무를 대행청구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외
부직원이 개별 요양기관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고 파트타임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형
식으로 청구업무가 이루어질 때 대행청구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지는 더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법에 의한 벌칙규정은 사안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 제19조 항의 벌금형은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요
양기관이 대행청구를 한 경우이거나 청구업무종사자에 대한 규정이고, 현재의 의료계
대행청구 수준이 대부분 청구액이 적은 규모이고 이러한 규모의 의원들은 예외적용기
관으로 고시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개별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제19조 항의 규정은 법에 의한 대행청구기관(의사회)이 아닌
기존의 대행청구업자에게 청구업무를 대행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점
은 협회의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협회 공지사항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대행청구를 계속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문제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법은 양벌규정이 있어 의사회가 대행청구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관리 할 것 요구하고 있다.
3. 대처방안
개별 요양기관이 대행청구 관련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의
협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회원 안내자료로 발송할 예정이다. 각 시도의사회와 시군구
의사회는 이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계의 대행청구 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의협에서는 이미 전국 시군
구 회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과거에도 실태조사가 된 일이 있는데 실제로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황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각 회원들
이 이에 대해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과거에 회원들의 신고가 불충분하
게 이루어진 것은 혹시라도 신고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 될 것에 대한 우려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은 이번 신고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
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의협차원에서 충분한 보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따라 대행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감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현황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대행청구를 의협이 제대로 감당할 만한 기구
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회원들의 실태분석에 따라 중앙회 차원에서 대행청구업무를 할 것인지, 시도단
위로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게 된다. 또 이에 따른 청구대행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의
사회 차원에서 설립하게 될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별도의 법인화를 검토하고 있지
만 현행법상 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안정특별법은 의사회 중앙회
및 지회 분회에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법인단체인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협회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이 대행할 수
있는가는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법인격이 없는 지회 및 분회의 경우에는 어떻
게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복지부관련회의에서 검토된바 있다. 일단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법인격과 관계없이 의사회 및 지회 와 분회에 인정된 것이
므로 중앙회 및 시군구 의사회에서 대행업무를 하기를 원할 경우 할 수 있다는 방향으
로 검토되었다. 의협은 지난 1월 12일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
고, 전국 회원실태조사를 한 후에 의협차원에서 입장을 정하여 중앙회와 시도의사회
의 역할을 정할 방침이다.
법적인 미비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검토되어야 한다. 또 각종 실무
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사회 차원에서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대행청구
업무가 의사회로 이관되는 것의 의미가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의
사단체의 조직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적 성과물을 의사회가 확보한 것으로 그 의의
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들로 인하여 상정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의사사회의 새로운 비젼으로 설계하는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