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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1.27전국의사집회]대회원 홍보유인물(1/18)
등록일 : 2002.01.18 조회수 : 2838 작성자 : 관리자
"실패한 의약분업 폐지 및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2002 전국의사 출정식" (가칭) - 실패한 의약분업 갈아엎고 국민-의사 함께하는 의료개혁 새틀짜자! - 짓밟힌 한국의사의 명예와 무너진 대국민신뢰 회복을 위하여, 이땅의 의사들아, 깨어 일어나라! - 대회일시 ; 2002년 1월 27일, 오후 2시 대회장소 ; 서울 장충체육관 대한의사협회 현재 처한 상황 2000년 8월 국민의 정부에 의해 강제분업이 시행된 이후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나자 2001년 7월 정부는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안정대책의 결과는 개 원가의 실질적 수가인하 17.01%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분담에도 불 구하고 재정파탄이 마치 의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초래된 양 매도를 하면서 언론 을 이용하여 2002년에 수가도 인하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 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약분업 도입초기부터 예측되어 왔던 의약분업으로 인한 내원환자 의 감소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에 정부에서 운영한 의약분업감시단의 실적을 보면 약사의 임의조제 단속실적이 불과 21건으로 사 실상 약사들의 불법진료행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환자들의 행태는 강제분업 시행 1년여만에 의약분업 시행 이전의 행태로 다시 보이고 있으며 결 국 약사도 일부만 분업을 하고 있고 국민도 일부만 분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 의사들 만 분업에 참여하고 있는 꼴입니다. 불편하기만 한 병의원을 환자들이 외면하고 있으 며 의약분업으로 약사의 진료행위를 막을 수 있다던 일부의 주장은 헛된 바람이었다 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국민강제보험, 요양기관강제지정, 진료거부금지 등 의사 들에게 의무만 지우고 의료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나라. 개업할 때 금융지원 한푼 없고, 세제혜택하나 없고, 환자와 합의된 진료내용도 삭감의 칼을 들이대고, 수시로 부당청구, 허위청구라며 진료내용까지 간섭하는 나라. 정부가 하면 복지사업이고 의사가 하면 수익사업인 나라.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이 의약분업 수가와 비용이 아니라, 과도한 수가때문이었다며,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전국민수진자조회와 "의도", "보험사기꾼", "집단 이 기주의" 등 의도된 정부의 의사마녀만들기로 인해 짖밟힌 한국의사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관계의 추락은, 진료실을 황폐화시킬 정도로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 다. 왜 1.27 집회인가? 1. 전국집회 1월 개최의 당위성 (1) 대선공약이 지금 결정되고 있다. : 각정당이 현재 선거공약에 대한 정책을 2월중으로 완성하기 위해 대선공약의 주요 과제인 의약분업,수가체계에 대한 의료계의 정서를 여러각도로 수집중입니다. 의약분 업에 대한 우리의 정서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시기가 지금입니다. (2) 복지부가 조직개편 되고 있다 : 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이 바뀐다는 구실로 수가계약도 불법적으로 소위원회에서 3개 월내에 결정한다고 미루고 모든 협상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며 과도기를 어물쩡 넘기고 월드컵이나 선거열기에 편승, 복지부 의도대로 의약분업을 끌고 가려고 의도하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장관 교체전 , 복지부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전략적으로 필요 한 시기입니다. (3) 의료법이 개악되려 하고 있다 : 2월8일경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의료법개악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비록 전국집회로 법률개정을 직접 막을수는 없다고 해도 법사위 의원들 설득에 병행하여 의 사들의 정서를 직접 전할 필요가 다분히 있습니다. (4) 2002년은 의권회복에 상당히 중요한 한해이다 : 2002년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여 의료계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하는 중 요한 시기인데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협집행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2002년을 여는 1 월에 집회를 하고 점차 2002년 투쟁수위를 올릴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 1.27 전국집회의 목적 (1) 전국의사 지도자 대회와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실패한 현의약분업 철 폐"에 대한 구체적인 의협의 입장을 다시 밝히는 "회원 선포식"이 필요하고 이를 기화 로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치활동 및 정책연구 국건투조직 투쟁을 차질 없이 수행 하도록 한다. (2) 의약분업 철폐 주장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재정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2) 가나다군 문제등 회원들간에 흐트러졌던 단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벤트이다. (3) 2002년에 정치활동 및 정책연구소 국건투등에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 해 회원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장을 마련한다. (4) 수가를 인하하려는 정부에 대해 의약정 합의 위반과 원가미달의 의료수가에 대한 정부 약속 파기를 성토하여 이를 저지한다. (5) 4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각국 월드컵팀이 전지훈련차 입국을 하게 되면 우 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사회정서상 집회나 강경투쟁이 어렵게 됩니다. 월드컵이 끝나 면 지자체단체장 선거를 지나 바로 전국은 대선장으로 이어져 연말까지 전회원이 의사 표현을 하는 집회나 강경투쟁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밀리기 이전에 우리의 입장을 전한다. (6) 직선출 회장에 대해 뚜렷한 판단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정부나 시민단체에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차후 협상에서 좀더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받아야 한다. 2002년 2대 과제 2002년 의사협회의 중점 과제는 [대국민 신뢰회복과 정책 현안 관철]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사회적 이미지 실추에 따라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개인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동의를 하는 언론인 들도 그것을 방송하고 활자화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우리 의사들의 사회 적 이미지 실추때문 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은 울분으로 가득 차있지만 이제는 울분을 토해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이제는 좀더 영악하게 싸워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 다. 200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또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 1과제 : 대국민 신뢰회복 대국민 신뢰회복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입니 다. 의사는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고, 건강은 스스로 찾는 사람만 이 지켜낼 수 있으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의사"라는 사실을 부각시 켜야 합니다. 협회는 협회대로 각 회원은 회원대로 전방위적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노 력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머지않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홍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홍보실의 근무인원이 단 두명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 니다. 이에 대국민 신뢰회복및 이미지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홍보위 원회, 정보통신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전문홍보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1년 단위의 대국민 홍보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제 2 과제 : 정책현안 관철 1. 불법진료근절 :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사의 불 법진료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의약분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연 히 약사가 처방없이 조제하는 "불법진료"를 금하는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약사에 의한 불법진료 폐해와 약물오남용은 애초부터 도외시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로도 정부는 약사의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의료계에 의해 일찌기 예견되었던 보험 재정 악화가 현실화된 지금은 오히려 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약사의 불법진료를 방관 또는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우 기 처방전 공개와 전문약 취급을 통하여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와 약물오남용은 더욱 용이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복지부 등이 통계를 인용하여 의약분업 때문에 약제사용이 줄었다고 호도하고 있 으나, 이는 의약분업과는 관계 없이 과도한 삭감과 그에 따른 진료비에서 약가삭감, 약제적정성 평가의 영향 등이 그 원인입니다. 즉, 이러한 보험진료비상의 약제사용 감소는 오히려 제도권 의료시장의 위축을 반영하는 것이며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의 감소 부분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약사의 불법 진료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절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엄격한 준용이나, 문화 적으로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약분업이나 건보재정 안정을 떠나 약사의 불법진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 적,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료계 자체적으로도 약사의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과 불 법 진료 행위에 대한 자체감시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감시고발활동을 전개함으로 써 정부가 팽개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할 것입니다. 2. 조제권 , 진료권 확보 : -진료권은 의사의 생존권이다.- 진료권! 진료권은 의사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진료권이라 함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 검사 후 진단에 의거하여 투약및 처치 를 하고, 간호및 경과관찰과 예후 추적을 하는 일련의 모든 "진료행위에 대한 권리"로 써 의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의사의 책임하에만 일어나야하는 의사의 의 무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여타 의료인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불문률이자, 계약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강제 지정, 환자와 이미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합의되어 행해진 보험급 여- 비급여에 대한 무차별 삭감과 불법화, 의료행위수가에 대한 원가이하의 고시, 비 의료인의 무차별 의료광고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의 묵인, 등에 의하여 의사의 진료권은 무참히 통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핵심은 진료권 보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불법적인 관행인 약사의 1 차진료를 근절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진료 와 대체조제와 같은 진료권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막을 구체적인 보완 장치도 없이 의 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한 통제만 강화되었습 니다. 심지어 정부는 의사를 의보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아감으로써 진료권 침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조제권"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조제는 진료행위의 한 부분으로 진료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 의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도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제가 마치 별도의 고유의 영역인 것처럼 진료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킴으로서 한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득을 국민의 돈으로 극대화하여 주었으며 약사로 하여금, 약 을 독점하게 하여 그 영향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국민건강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의 조제를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만 이 인정이 안되고 있으나 이것은 그 나라 의 풍부한 의료환경의 인프라와 의사들의지 도 감독으로 인해 의사들이 조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의사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진료권에 대한 억압과 비의료인에 의한 침 해를 묵인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의 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하여 엉터리 의약분업을 전면 철폐하고, 새 틀을 짭시 다! 3. 건강보험훼손 저지 :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으로 그동안 더 높은 접근성으로 1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대체제 의 역할을 해오던 약국에 비해 보험적용을 받는 의원이 비용, 효과면에서 확실한 우위 를 점하게 되자, 약사측은 일반 매약의 범위를 한약으로까지 넓히고 병의원에서 이루 어지는 외래 조제를 담당하고자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한약분쟁을 일으키고, 의약분업 의 시행시기를 약사법에 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전에 분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며, 실거래가 상 환제로 약의 마진을 없애 약가를 인하하고, 의사 처방에 대한 약사의 감시와, 약에서 파생되는 의사 이윤의 제거를 통하여 약제사용량을 감소시켜, 결국 약제비를 절감하 여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였습니 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상한가격 이하로 약품을 구 매할 동기를 저하시켜 실시된 이후 고시제보다 약가를 올리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외 래진료 폭증과 조제료 신설, 고가약 처방 등으로 보험 재정에 엄청난 지출 증가를 가 져 왔습니다. 보험재정 파탄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등으로 사실상의 수가인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가치에 따른 수가계약에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임기응변식의 수가 조정은 오랜 연구끝 에 만들어진 상대가치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험 재정 적자가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일반약의 보험적 용을 제외시켜,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권이 환자본인부담금으로 제한되는 한편, 약사의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진 료는 조장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의 상승은 그나마도 박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훼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간 의료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증 대가 획일적인 공보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가 필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의 난국 을 타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만 검토한다면, 공보험의 약화는 현저해져서 지금의 의료 급여와 같이 극히 일부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형해화될 것 입니다. 즉 공보험의 건실화를 도외시한 채, 공보험의 영역과 한계, 그리고 민간보험 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짓는 작업과 선언없이 재정파탄의 손쉬운 탈출구로 민간의료 보험의 활성화를 주창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 임을 방기하는 것이요, 건강보험의 포기선언에 다름아닙니다. 이것이 정부와 약사가 기획하고, 국민과 의사가 반대한 엉터리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에 미친 해악의 전모입니다. 1990년대 이후 전국민 의료보험과 배출 의사수 증가로 인 한 약사 직능 조정의 위기를 맞아, 약사는 직능과 인원의 조정 없이 약사의 조제행위 를 건강보험의 범위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약사의 수익은 보험에서 지불되는 조제료 와, 여전히 존재하는 판매 이윤과,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불법진료 수익으로 보장받 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은 파탄지경에, 수가체계는 만신창이에, 국민 을 위한 보장성은 악화일로에, 건강보험 제도 자체는 백척간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이와같이 국가의료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을 재정뿐만 아니라 그 체 계와 취지, 존립기반 마져도 뿌리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4. 의료법개악저지 : 정부는 수많은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오로지 국민 건강 사 수를 위해 묵묵히 진료실을 지켜온 의사들을, 마녀사냥식 여론조성으로 악덕한 사람으 로 몰아 세우더니, 이제는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살아야 하는 현대판 노예법안 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2000년 의료계 폐파업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의료 정책의 오류는 인정하지 않고, 엉 터리 의약분업 강행 등으로 인한 정책 실패의 자명한 사실을 숨긴 채 , 다음과 같은 불합리하고 문제의 소지가 많은 희대의 악법인 의료법 개악을 통해 현 정부가 저지른 모든 정치적, 행정적 과오를 의료계에 귀책시키고, 의료계를 무력화시켜 행정부에 종 속시키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법적 판단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에 의해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거치는 경우는 환자와 의사간의 시시비비가 비교적 객관적 으로 가려지겠지만 이제는 환자의 기억에 의해서만 허위다 아니다가 판가름난다는 말 입니다. 수개월전의 일을 환자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의사는 영락없이 허위청구 범으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 이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수천명의 환자가 드 나드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복지부에 밉보이면 전국 어느 병원이나 안 걸릴 병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식으로 복지부장관의 판단에 의해 의사면허를 정지당하면 해당 의료 기관도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복지부에서 눈만 찔끔해도 벌벌 기어야 하는 노예악법입니다. 이 법대로라면 대학병원도 일년이면 몇 개월씩 문 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 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왜 같이 근무한 동료의사, 직원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셋째, 현재는 폐업중일 때만 업무개시명령을 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폐업할 기미만 있어도 업무개시명령을 발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폐업하지도 않았는데 업무개 시명령이라니, 너희는 그저 노예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대상자가 의료기 관이었던 것이 이제는 의료인으로 바뀌어서 개업의, 교수, 전공의, 심지어 간호사, 조 산원까지도 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정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언론을 이용한 사회적 매도와 강행하는 의사 노예법 기도는 2000년 의료사태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전근대성에 기 반한 사회 정치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이에 대해 우리 의사들은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 로 결사 반대해야 합니다. 5. 정치역량강화 : 지난 2년동안 우리들은 행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 다. 그러나 우리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 는 우리들은 행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투쟁은 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어렵게 행정부를 설득하더라도 막상 법을 입법하는 국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러한 경험에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자금과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의사들은 개개인이 정치인, 관리들과 친 분관계를 유지했으나 모두 개인적인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 지 못한 것이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이제는 정치활동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 관리들과 학연, 지연, 혈연관계에 있는 우리 회원들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해 우리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 설득하고, 지역의사회등을 통해 각 지역구를 관리할 것입니다. 2002년은 정치적으로 시험무대이자, 호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가 의료개혁 의 일환으로 시행한 의약분업은 일반 국민들의 불평의 대상입니다. 의약분업이 강행되 던 때와는 상반되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 입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사방에 적만 이 존재했으나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아도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 증폭시 켜, 우리의 정치력과 결합해 국회의원들은 통하면 우리가 직접 만든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면 우리 의료계는 향후 질곡의 나날을 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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