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활성화대책 마련...전문병원 태스크포스도 가동
복지부는 입원료 현실화, 약품비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문병원 유도 등의 대책을 이르면 상반기내 시행,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4일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외래환자가 감소했고, 병상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잉경쟁, 개원열풍에 따른 구인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병원 경쟁력을 높이면서 환자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원 활성화대책"을 확정하고,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입원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상대가치기획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중 개선방안이 정해지면 조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약품비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4분기부터 우선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하는 적정지표를 개발해 주사제를 포함한 약품비 절감액의 30%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성과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한다.
특히 정부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전문병원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법에 전문병원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3차기관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수련병원 지정, 정보화사업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원의에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하는 것도 1월중 허용된다.
이를 위해 병원과 개원의의 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 협진체계 구축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허가병상중 일정비율을 요양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동의 인력기준을 요양병원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양병동 입원환자의 수가를 급성기 환자보다 낮게 적용하고, 3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병원 간호사의 인력기준도 완화하며, 간호사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조산사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전문의중 80%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제의 경우 이같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치의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한규정 폐지로 인한 재정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비용산정방법을 재검토해 5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개방병원 활성화 ▲농어촌지역 종합병원의 재특자금 및 농특자금 상환기간 조정 ▲전공의에 대한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병원 정보화사업 지원 ▲종합병원 외래환자본인부담금 개선 ▲의료기관 세제감면 ▲의료기관의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범위 확대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세부과제를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병협에 복지부, 병협,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원경영평가단"을 운영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