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고약 처리관련대책마련 추진
복지부는 특정약국과 담합하여 처방을 수시로 변경, 주변의 약국을 따돌리는 병·의원
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약사회가 의료기관들의 잦은 처방전 변경으로 처방약 구
비에 애를 먹고 있으며, 만일 약을 구비하더라도 얼마후 상습적으로 처방을 바꾸어 약
국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 약국의 재고약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려
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분업 이후 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을 위해 다빈도 의약품 중심으로 1,000여종 이
상을 구비해 왔으나 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 담합이 성행하면서 처방전 분산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분업 초기에 구입한 찾지 않는 덕용 포장의 처방약들이 그대로 재고로 남
아 유효기간도 얼마남지 않아 사실상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을 호소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국가에 의하면 의료기관들이 친·인척간 특정약국과 담합하여 인근 약국에서
수용해오던 처방전을 따돌리기 위해 수시로 동일성분의 처방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비
일비재하여 골탕을 먹이고 있으며, 처방전이 감소하면서 재고약이 누적되어 약국경영
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
로 동일·유사 성분의 처방약을 수시로 변경하여 처방전을 몰아주는 특정약국에 대해
처방전 집중도를 조사하는 등 집중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행정처분
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유통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국의 재고
약 소진을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중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