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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간진료비, 마취·수술·처치시점 적용"(1/18)
등록일 : 2002.01.18 조회수 : 3099 작성자 : 관리자
심평원,행위 시작한 시간 중심 청구해야 야간진료 진찰료 산정기준이 지난해 7월부터 변경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마취, 처치 등의 가산진찰료 산정은 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17일 야간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을 묻 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마취, 처치 및 수술의 경우 행위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 로 야간진찰료를 산정토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마취, 처치 및 수술의 경우 야간가산 적용기준시간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밝 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진찰료 야간가산 적용시간은 09시부터 오후 8시이후(토요일은 13시 에서 15시)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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