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신문의 "자궁없는 여성들"의 잘못된 기사에대한 중재합의서
중 재 합 의 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2서울중 재6(반론보도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
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문
나. 보도내용 : 대한매일 2001년 12월 6,7,8일자 3면 [자궁없는 여성들]이라는 집중
취재 기사와 관련하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 보도가 환자나 독자들에
게 오해를 줄우려가 있다고 판단,다음과 같이 반론하고자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대표적 골반내 악성 조양인 자궁 경부안,자궁 체
부암 및 난소암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차적 치료로 근치적 자궁 적출술을 선
택하고 수술이 부적당할 때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단독으로 혹은
동시에 시행한다.
자궁 적출술이 필요한 질환인 자궁 내막증은 복강경 수술과 함께 호르몬 요법
을 병용한 비수술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출산 계획이 없고,일차적인 치
료에 반응이 없으며 고통이 심한 합병증을 가진 일부 환자에게만 최후 수단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다.
한방치료가 "효과가 높다"는 주장은 정확한 임상적 검증이 없는 것이며 호르몬
억제요법등으로 나타난 효과를 한방치료효과로 혼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궁질환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판단할 때, 의사들이 양성
악성을 가리지 않고 먼저 자궁 수술부터 권유하여,일부 산부인과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환자들에게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 영 렬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대한매일]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2002년 1월24일 이내로 게재한다.
2002. 1. 17.
중 재 서 기 : 임 종 우 (인)
신 청 인 : 최 영 렬 (인)
피신청인 대리인 : 우 득 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