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상품명 처방 한글 사용" 권고
처방전 2매발행 고수-서식위 합의사항만 서식변경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해 현행대로 2매 발행을 고수하기로 했
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합의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용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변경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환자의 급여/
비급여 및 질병의 급여/비급여 표기 등에 대해서만 서식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었던 처방전 1매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행대로 2매발행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시 상품명 처방에 대해서는 한글 표기를 의무화
해 달라는 민원제기와 관련해 관련단체에 한글로 처방전에 기재토록 권고하기로 했
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의 경우 영어로 기재할 수 있지만 상품명 처방의 경우
편의를 위해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낫다"고 전제하고 "조만간 관련단체에 이같은 내용
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모 약사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을 통해 "영어 상품명은 (제약)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고 의사마다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조제시 착오를 일으
키기 쉽다"며 상품명 처방의 경우 한글을 사용토록 의무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