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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의료법인內 "의원임대 허용" 추진(1/10)
등록일 : 2002.01.10 조회수 : 3167 작성자 : 관리자
정부, 법 개정 검토...이달 중순 병원 활성화대책 발표 앞으로 의료법인 유휴시설을 의원급 의료기관이 임대해 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이달 중 전문병원 활성화, 병원내 요양병동 운영 등을 포함한 병원 활성 화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9일 "종합병원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환자와 진료수입이 적어 병원경 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1 차 의료기관에 유휴시설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한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1차 의료기관 임대사업 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져 상당수 중소병원이 진료수입 적자를 내는 일부 과목을 폐쇄 하고, 유휴공간을 의원에 임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 확대 이외에도 중소병원의 전문병원으로 전 환, 병원 일부 병상의 요양병동 전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선택진료제 개선 등을 담 은 병원 활성화대책을 이달 중순경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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