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규제순응도 조사 완료...新유형 법령에 추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복지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약사법 시행령에 규
정된 △사전약속·암호 처방행위 등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완료할 예정하기로 했
다.
또한 규제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미달하는 담합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
는 한편, 새로 발견되는 담합유형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정 의료기관과 처방전 독점유치행위에 대해 처방집중도 기준을 적용해 담
합감시에 나서는 한편, 감시과정에서 구체적 유형이 나타날 경우 이를 법령에 담합금
지조항으로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순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합금지 조항에 대해 심의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규제조항이 미진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담합행위가 발견될 경
우 법개정을 통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국의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
점 유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방문 조사할 수 있
도록 규정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