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담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2월
부터 보험료, 수가 등 중요한 사항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 조정에 대한 결정을 했으
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를 대신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와 의료계의 주장이 상반
되고,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보험료 및 수가조정 시 일방적인 의
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아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료 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계약과 보험료의
조정에 있어서 심의·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요양급여의 기
준 또는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에 대한 심
의를 해왔다.
즉, 보험료 등 보험재정의 수입부문과 요양급여 등 보험재정의 지출부문이 별도의 기
구에 의해 심의·결정되면서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가운데 수가
인상과 보험급여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저수가체계 조정, 의료급여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에서는 두 기구
를 하나로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오늘(8일) 통과된 특별법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료조정소위원회’와
‘수가조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험료조정소위원회(가입자대표 5인, 공익대
표 4인, 의약계대표 2인)는 보험재정 추계, 보험료의 조정, 부과체계 개선 을, 수가조
정소위원회(의약계 대표 5인, 공익대표 4인, 가입자대표 2인)는 상대가치점수, 점수
당 단가, 급여기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앞으로 수가계약(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상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체결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계약
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가
를 정하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안 통과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결정 시 의료계 위원들이 참여하
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보험료 결정 과정에 의약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보
험료를 조정할 때 가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급기야는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
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안 통과와 관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가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서 의료계 인사의 참여가 공익, 가입자 대표들과 대등하지 않아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형평성이 없
어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해체됨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보험
료 및 수가조정에 대한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위원 구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보험료와 수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아지
게 됐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