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호사회등 추진시 재고..."의·약계 눈치보기" 비난
지난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약계의 복수단체 허용방안이 올해는 입법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의 의·약계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약계의 복수단체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단독 개정 계획 수립을 철회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 등 타 단체가 복수단체 허용방안을 추진할 경우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입법계획을 통해 약사회 및 의사회 등의 설립강제제도 및 회원가입강제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던 종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직접 요청한 바 있어, 의·약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복수단체 설립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전하고 "복수단체 설립 추진할 경우 그 주체는 관련단체로부터 집중 화살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9년 한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어 설령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하더라도 국회 통과 또한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 입장은 의·약계의 반발을 우려해 또다시 "복지부동"하는 처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모 약사(서울 강남구)는 "복수단체 허용은 현 정부가 개혁입법의 하나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입법계획까지 세웠다가 무산된 후 올해는 계획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료계 파업 및 의약분업 파동을 겪으면서 복수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타 사안에 묻혀 복수단체 문제가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을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며, 그 방법은 정부 보다는 국회를 상대로 활동을 펴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