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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대행청구 유예기간없이 의약계 즉각 적용(1/14)
등록일 : 2002.01.14 조회수 : 3000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 간담회 통해 밝혀...의약단체 시행방안 마련中 의약단체에 한해 허용하는 건강보험 대행청구가 유예기간 없이 재정건전화 특별법 공 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대형청구 관련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한 다는 계획을 밝히고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 렴했다. 복지부는 즉각 시행의 기조하에 대행청구관련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절차 등을 지침을 마련, 빠른시일내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 공포전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게 된 것" 이라며 "세부지침을 마련, 즉각 시행키 위해 세부사항에 대한 단체 입장을 제출토 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행청구관련 시행일정이 촉박하다는 일부의 지적 이 있었으나 제도시행관련 법령의 원칙에 따라 빠른시일내 시행토록한다는게 복지부 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안 부칙에는 "시행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처방수용율이 낮은 약국을 대상으로 대행청구 추진을 검토중에 있 으며 치과의사회는 원하는 회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계획중이다. 한편 재정건전화특별법 10조에는 요양기관은 의약단체외 타인에게 청구를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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