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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해외체류자 정상진료 한것-수진자에게 환수조치(1/14)
등록일 : 2002.01.14 조회수 : 3115 작성자 : 관리자
해외체류자 정상진료 보험급여비 지급 복지부, 수진자에 책임물어 부당진료비 환수 조치 급여정지기간인 해외 체류기간중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 진료가 이뤄 진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정상지급된다. 14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질의한 해외여행이나 체류중인 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험 진료 및 조제시 환수조치 여부와 관련 귀책사유가 수진자에게 있는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고 밝혔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49조에 "국외에 여행중인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는 급여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며 급여정지기간중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은 진료를 받은 가입자에게 공단부담금을 기타징수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약국등 요양기관에서 국외체류자 진료와 관련 허위청구 및 착오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환수할 수 없으며 부당진료비 환수에 대한 귀책 사유는 수진자에게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의 직접적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을 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남아있 는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약국은 환수조치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며 업무에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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