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공공의료보험이 도입된지도 2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제도를 포함
한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기본 틀이 의료공급당사자인 임상전문가의 참여 없이, 또한
사회적 배경과 국민의 공감대도 없이 외국의 제도를 단기간에 걸친 연구분석만을 토대
로 무리하게 시행하여 옴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7월 1일을 기하여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 사고와 질병의 치료뿐
만이 아니라 예방의학적 차원에까지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준비
는 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보험재정의 확충 없이는 폭 넓은 의료혜택은 물
론 질적으로 보다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물론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에게도 공공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
어 보험재정의 한계와 급여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진료에는 적정부
담이 따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필요한 재정의 규모
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급여를 원하는
지, 최신의 선진의료까지 포함할 것인지, 단계적인 도입을 할 것인지 등을 선택하도
록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25년 동안 공공보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의료공급자인 임상의들은 보험제
도의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에 무관심해 왔고, 따라서 주도적으로 의료제도상의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 생산적인 보험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 왔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늦은 감이 있으나 보험의 중요성을 각자가 인식하
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의료계 전반에까지 확산되어 현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
고 고도의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은 시대적인 요구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양성은 앞으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물론 최근 논의되
고 있는 민간보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임상보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건강보험정책
과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임상보험의(가칭)를 위한 연구
회"를 발족시키고자 합니다.
위의 취지를 살려 국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임상의가 의료의 주체 자
로 정당한 위치를 자리잡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
니 선배재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1월 11일 대한 의사협회
"인상보험의(가칭)를 위한 연구회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