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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궁 없는 여성들"에대한 반론보도문(1/14)
등록일 : 2002.01.14 조회수 : 2989 작성자 : 관리자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는 대한매일신문의 "자궁 없는 여성들"이란 기획 기사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 및 대한매일신보사 에게 언론중재신청서를 제출 했습니 다. ---------------------------------------------------------------------- -반론 보도문- 대한매일 신문은 지난 2001년 12월 6,7,8일자 3면의 "자궁 없는 여성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궁관련 질환으로 자궁을 적출한 여성들이 한해 약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일부 의사들이 양성 악성을 가리지 않고 먼저 자궁 수술부터 권유하여, 일부 산부인과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인터뷰 기사에서 난소 혹의 감소나 자궁 적출술 후유증에는 한방보존 치료가 가능하므로 한방 병원을 먼저 찾는 게 낫다고 보도하였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대표적 골반내 악성 종양인 자궁 경부암, 자궁 체부암 및 난소암의 경우에는 일차적 치료로 근치적 자궁 적출술을 선택하고 수술이 부적당 할 시에는 방사선 치료 혹은 화학요법을 실시한다. 양성 종양인 자궁 근종의 경우는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 출산욕구 및 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되며 증상이 없거나 크기가 작은 근종은 정기 검진으로 근 종의 크기를 계속 관찰하고, 자궁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르몬제나 자궁색전술 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자궁 크기를 감소시키기도 하나, 가역적 골다공증 증상이나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의 발달로 입원 일수를 줄이고 복부의 흉터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궁 근종 절제술이 시행되고 있고, 자궁 적출술은 증상있는 자궁 근종 중에서도 선택 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폐경기 이전에는 난소를 보존하여 폐경기 증상을 예방하고 있 다. 만약 보도와 같이 자궁 종양 치료에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이라면 이는 획기적인 방 법이며, 객관적인 연구자료에 의하여 세계적인 치료법으로 권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기자에게 묻고 싶다. 또 하나의 자궁 적출술이 필요한 질환인 자궁 내막증은 복강경 수술과 함께 호르몬 요 법을 병용한 비수술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출산 계획이 없고, 일차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고통이 심한 합병증을 가진 일부 환자에게만 최후 수단으로 자궁 적출 술을 시행한다. 난소종양은 한방보존 치료도 필요없이 자연감소 또는 소멸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호르몬 억제 요법으로 대부분 수술이 필요없게 되는 바 이 경우에 한방에서는 약을 복 용하여 치료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한방에서 약물로 난소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양방과 한방이 함께 입증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자궁 없는 여성이 연 7만명이 발생한다는 통계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표 한 적이 없다. 적어도 국가가 공인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마치 돈을 벌기 위하여 여 성의 자궁을 마구 잘라내는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된 것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낀다. 한의사협회에서 조차 공인되지 않고 실증적인 치료경험, 연구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한방치료가 우선이라면 산부인과 난치병 치료에 땀흘리는 이 땅의 많은 산부인과 전문 의들은 한의사들의 뒷치닥거리나 하는 모리배란 말인가? 삽화에서 언급한 양성 종양이라면 한방을 먼저 찾으라는 기사를 따르던 여성들이 많 은 비용만 소모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지연되었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 고 싶다. 반론보도 신청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 영 렬 -중재 신청 사항- 가) 신청인은 대한민국에서 개원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단체인 대한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로서 대한매일신문 2001년 12월 6,7,8일자 3면의 "자궁 없는 여성들"이 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나)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자궁 관련 질환으로 자궁을 적출한 여성들이 한 해 약 7 만명이 된다고 추정하면서, 일부 의사들이 양성, 악성을 가리지 않고 먼저 자궁 수술 부터 권유하여 일부 산부인과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보도하였 다. 이대 간호학과 교수와 신혼주부 신씨 등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난소 혹의 감소나 자궁 적출술의 후유증은 한방으로 치료되고, 자가 진단법 삽화에서 양성 종양이라면 한방 보존 치료가 가능하므로 한방병원을 먼저 찾는 게 낫다고 하면서, 오진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3곳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기사화 하였다. 다) 골반내 악성종양인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및 난소암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차적 치료로서 근치적 자궁 적출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수술이 부적당 할 시에는 방사선 치료 혹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공인된 치료방법이다. 양성 종양인 자궁 근종은 환자의 연령, 출산력, 임신여부, 출산욕구, 다른 질환과의 합병 상태, 환자의 건강 상태, 증상 및 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되 며,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없는 근종에서는 3~6개월 마다 정기 검진을 하여 치료 여부 를 결정한다. 수술적 치료 이외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나 결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부에서 호르몬제나 자궁 색전술을 이용한 근종 의 일시적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나, 오히려 골다공증 증세나 안면홍조와 같은 부작용 으로 사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근종 수술은 증상이나 수술 적응증이 있을 때에만 실시하고, 근종의 위치나 연령 등 에 따라 수술방법도 다양하며, 생식 능력을 유지하여야 할 여성이나 점막하 근종에서 는 자궁 전체를 적출하지 않고 종양만을 절제하는 종양절제술을 시행한다. 자궁 적출술 시행 후에는 조직검사를 하여 악성 변화 유무를 관찰하며 폐경기 이전에 자궁 적출을 하는 경우에는 난소를 보존하여 폐경기 증상을 예방한다. 자궁 내막증은 복강경 수술과 함께 호르몬 치료를 병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피신청인 이 주장하는 자궁 적출술은 출산계획이 없고 일차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장폐색 등의 합병증을 가진 심한 자궁내막증 환자에서만 시행한다. 난소 종양인 경우는 악성 여부를 진단하기가 어려우나, 자연 소멸되기도 하고, 작아지 기도 하므로 주기적인 진찰로 종양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호르몬제에 의한 억제 요법도 시행한다. 라) 서양의학이 한국에 도입된지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도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혼재되어 눈부신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환자들이 의료문 화적 갈등 속에서 서양의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통적 동양의학 속에서 방황하고 있 다. 이러한 잘못된 전통적 관념이 가득 찬 한국 여성들에 있어서는 자궁 적출술은 단 순한 신체 일부분만의 상실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지 만, 정신적, 성적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개인의 인격 구조와 여성으로서의 경험, 의사나 가족과의 유대감 등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 종양 진찰 시 악성 양성의 판단적 기 준도 없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자궁 수술을 하는 파렴치한 악덕의사로 매도하고, 오히 려 수술 후유증으로 많은 여성들이 고생하는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의사라고 주 장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한방치료를 우선 하여야 한다고 편파보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보편적인 의학적 진실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소수의 사례로서 일방적 인 취재에 의한 편협한 보도로 헌법 10조에 의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 을 침해하였다. 한의학이 자궁 종양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의학적인 증거 없이 보도하여 실제 로 이 보도를 접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수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여성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론 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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