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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성명서]의료법 개악반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1/4)
등록일 : 2002.01.04 조회수 : 2998 작성자 : 관리자
[성명서]의료법 개악반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임상강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성 명 서 <의사는 정부의 노예가 아니다. 위헌적인 의료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2001년 12월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상에 규정된 의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사법부에 의해 여러차례 근로 자적 신분이 확인된 바 있는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 의사들의 근로자적 권리를 박탈하 고 있으며,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권을 무시하는 법이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임상강사협의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2001년에 불거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위기가 선심성 급여 확대와 보험료 적시 인상 실패로 인한 수년간의 적자 누적, 통합 과정상의 적립금 탕진, 그리고 엉터리 의약분 업 강행으로 인한 조제료 신설과 외래 진료건 폭증 등으로 말미암은 것임은 여느 학계 와 전문가가 공히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자명한 사실을 은폐, 호도 하고 보험 재정 파탄이 의사의 부당, 허위 청구 때문이라는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로 광범위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보정조차 부당한 수가 인상으 로 간주하여 실질적 수가인하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등 의사와 국민을 이간하 는 데 혈안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온갖 음해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위기가 해소되기는 커녕 현재 2조가 넘는 적자를 금융권 차입으로 메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시킨 일련의 조치가 고식적 미봉책에 불과하였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하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 으며, 나아가 의료법 개악을 통해 현정부가 저지른 모든 정치적, 행정적 과오를 의료 계에 귀책시키고, 의료계를 무력화 시키고자 획책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제 48조 제 2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다수의 의료인이 민간인의 신분이고,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엄연한 근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에게나 적용되는 "공익을 위한 단체 행동 금지" 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 에 의료인이 군인 등과 같이 시민권을 제한 받는 신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동 개정안 제 53조 제 1항 제 7조에는 의료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착 오청구 등과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만 으로도 의사자격이 임의로 처분될 수 있어, 정부당국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 다. 의료계는 2000년 여름, 정부의 의료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을 주체가 바로 의료계임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의료계 폐파업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의료 정책의 오류는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떨쳐 일어섰던 의사들의 단체 행동 을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 급기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불법으로 공고히 하여 전체 의 사사회의 결집을 영구히 금지시키고, 허위청구를 빌미로 임의적 행정처분 만으로도 면 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규정을 통해 의료계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수단을 갖고자 기획하고 있다. 즉, 법적 측면에서 본개정안은 의사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결사의 자유를 근거없이 제한 하는 위헌적 악법이자,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여 노동법, 행정법과 의 형평을 상실한 오법(誤法)이며, 임의적 행정처분만으로도 면허가 정지되는 등 의사 의 전문가적 자율권을 행정부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다. 또한 정치적 측 면에서 본안은 2000년 사태의 책임을 근본적 원인규명 없이 전적으로 의료계에 귀책시 키고, 잘못된 의료정책의 유일한 견제세력인 의료계를 무력화시켜 정부에 복속시키고 자 하는 불순한 입법취지를 지닌 것으로, 이의 국회 상정은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농단 하고자 하는 전횡적 정치 권력의 폭거에 다름아니다. 본 개정안이 지닌 위와 같은 법적, 정치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 고 법의 형평을 위중히 여기는 국회 법사위가 이를 묵과하여 통과시킨다면, 이는 행정 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 앞에 단죄시켜야 할 존엄한 입법부가 자신의 헌법적 책 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후 법 정신이 훼손된 그릇된 입법의 전례는 입법자의 오명 과 더불어 후세에 유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로서, 위헌 적인 의료법 개악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의 시민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폐하라. -하나.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의 근로자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허위 청구에 대한 정의와 판단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당국의 임의적 판 단에 의한 악용의 가능성을 불식하라. -하나. 보험재정 파탄의 실질적 원인인 잘못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험 재 정 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내부의 자율 징계권을 보장하 라. 이상 우리의 요구가 무시되고,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7만 의 사는 정부의 노예로 살 것을 분연히 거부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을 져야할 것이다. 2002년 1월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임상강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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