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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대체不可표시 처방에 동네약국 곤욕(1/7)
등록일 : 2002.01.07 조회수 : 3046 작성자 : 관리자
일부 종합병원 불가사유 없이 일방적 일부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중 상당량이 명확한 사유 없이 "대체불가"로 발행함에 따라 약국가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수원 소재 A종합병원의 원외처방전 대부분이 "대체불가"로 발 행, 원거리 소재의 주택가 약국 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병원이 사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문전약국은 종합병원 의 처방리스트대로 약을 구비해 놓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동네약국의 경우, 처방전 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좌절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 한 동네약국에 따르면 "A병원 처방전은 한달에 약 30건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받아 왔는데 현재까지 받은 모든 처방전의 약이 대체불가 표시가 돼 있었다"며 "이것 은 누가 봐도 억지이며 정부에서 인정한 대체가능한 약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 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이 같은 대체불가 처방전은 불가사유에 대한 구체적 명기 없이 단순통보 방식 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개정약사법 제23조의2 제2항 1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 한 품목의 경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의 표시 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처방전에 의사가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대체조 제불가 표시를 했다면 생동성 인정 품목이라도 대체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불가 처방을 발행할 경우 의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임상 적 사유를 처방전에 명기해야 하는 만큼, 이 경우는 지난 8월 의약계가 이미 합의한 개정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임상적 불가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이며 원천적으로 대체 조제를 막는 행위는 "골탕 처방"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재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지선 (kana94@phar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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