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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건강보험 담배부담금`150원`--노인 의료비지원(1/8)
등록일 : 2002.01.08 조회수 : 3300 작성자 : 관리자
국회는 8일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건강 보험 재정 통합 1년6 개월 유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 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담배부담금 인상폭 과 직장 건보 국고지원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담배부담금의 경우 정부가 갑당 150원씩 징수해 지역 건보에 지 원토록 한 건강보험재 정건전화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발생 한 추가 적자 해소를 위해 최근 부담금 인 상폭을 180원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여야 의원들의 강력 반 대로 당초안대 로 결정됐다. 복지위는 또 지역·직장 건보 재정 통합 유예에 따라 지난해 조 직 통합 이후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직장건보에 대해 담배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 다. 당초 민주당이 제출 한 특별법안에는 담배부담금을 지역 건보에만 지원토록 하고 있 으나 최근 정부는 이중 일부를 직장 건보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에 반대해 온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김태홍, 한나라당 심재철·박시균 의원 등은 “정부 잘못 으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면서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 은 직장 건보에도 투입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또 보험료와 보험수가 결정 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복 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토록 해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특별법 조항에 대해 서 도 의·약계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우기자 ywc@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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