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현재 안건처리 계획없어...내달 심의 전망
부정청구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위 소관법안으로 경우 보험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등에 대해서만 심의·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에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지만, 8일 회의에서는 여·야 총무간에 합의돼 복지위에서 처리되는 안건만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사위 여·야 간사간에 의료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내달 임시국회에나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 처리될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및 3년간 면허를 재교부 금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7개로 축소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거나 약국과 전용통로가 설치된 곳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