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재정통합 유예안 처리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보험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
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재정통합을 주장하는 반대토론에 이어 의원
들은 여·야 원내총무가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에 대한 전자투표에 들어가 찬
성 144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보험재정통합 문제는 사실상 차기정권으로 넘어가게됐다.
국회는 또 담배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과 담배부담금을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별법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공단은 인상된 담배부담금을 지역 및 직장보험의 65세이
상 노인의료 급여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회 및 약사회(지부·분회 포함) 등 의약단체를 제외한 타 기관의 요양급여
대행청구가 금지했으며, 전자건강보험증 관련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