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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상대가치 단가 55.4원 고시예정(12/31)
등록일 : 2001.12.31 조회수 : 3024 작성자 : 관리자
정부, 적정성평가 조속히 완료-소위 가동기간 단축 시사 정부는 31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 55.4원으로 고시할 예 정이다. 또 지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월부터 빠른 기간내 현행단가의 적정 성평가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다만 의약계,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현행 단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수가 인하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단 가를 재고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법상 단가 계약기간이 1년이란 점을 감안해 3개월 후 단가를 재개정할 경 우 그 단가를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고시에 명시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심위가 수가동결의 전제조건인 현행수가의 적정성평가를 위해 이번 주에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1월부터 평가에 들어간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가 1월 안에 평가를 마치고 수가를 재조정해야 보험료 인상안 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적정성평가 기간은 당초 3개월보다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현재로서는 평가기간이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장담할 수 없 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해 공단 재정운영위의 요 구를 사실상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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