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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의료법개악의 주요내용(1/2)
등록일 : 2002.01.02 조회수 : 2930 작성자 : 관리자
금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개악이다(의협정책이사,을지의대교수박윤형) 지난 12월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법은 내 년 2월에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금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의 허위·부당 청구가 의보재정파탄의 주범이므로 이를 엄 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김성순, 김홍신 의원 등의 의료법개정안 발의가 계 기가 되어 처벌, 규정 등을 조금 완화한 민주당안, 종합병원의 필수전문과목 완화를 요구한 병협의 청원 등을 정리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작성하여 의결한 것이다.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시작된 이래 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금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의 기본법이 아닌 누더기법이 되어 가는 느낌을 떨 칠 수가 없다. 그러면 의료법개정안의 개악적 요소를 살펴보자. 1. 의료법을 보험재정파탄을 막는 첨병으로 전락시킨 "허위청구" 조항 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은 의약분업, 의보통합 등 김대중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 때문이라 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이를 부정하고 싶은 의료개혁 주도세력은 재정파탄의 주요원인을 과도한 수가 인상, 의사 의 허위청구 때문이라고 계속 외쳐대고 있다. 금번 의료법개정안도 그러한 맥락에서 소위 "허위청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성공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불하는 기관 및 단체 를 기망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는 재교부를 금 지하며(법 제8조, 제52조) 의료기관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병원급이상), 폐쇄(의 원)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는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51조) 또한 의료인 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 고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제53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다. 따라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질환자, 또는 의 료행위와 직접 관련된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 였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으로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보험청구 등이 추가되었다. 의료보험을 손수 청구하는 의료인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원무과 직원, 사무장, 보험 청구전담직원 등이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주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 치과의사 등 이다. 물론 원장은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보험실사 등으로 추징금이 나오면 청구 주체 및 경영주체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료보험청구직원의 실수 나 잘못 때문에 치명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진료보다 의료보험청구에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학지식보다는 의료보험청구 지식을 더 공부해야 하며 직원들 이 만든 청구서를 세밀히 검토하려면 한 달에 1∼2일은 휴진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 로 청구의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이며 법에 의해 의료보험의 청구를 직원에게 또는 다 른 기관에 위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만든 정치인은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보험재정파탄의 책임 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허위청구" 시에는 1년 이내에 면허정지를 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의료기관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허위청구의 "허위"란 "사실이 아닌 것(동아대국어사전)"을 말한다. 여기에는 입력착 오, 수진자가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으로 진료(70세 할머니가 아기낳다와 같은 오보 발생의 원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실수 등으로 인한 사항은 배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 국민 의 기본권에 심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법에 넣어야 한다. 즉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고의로 진료비를 직접 허위로 청구하거나 사주하는 경 우" 등과 같이 명확히 하는 것은 법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금번 의료법개정안 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결여하고 있다. 2. 모자라는 보험재정을 IT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전자처방전 등"의 조항 전통적인 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전반적 추세이며,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민의 사생활 보호, 국가기밀 보호 등과 같 은 사항은 다른 사항들이 추진되어 비밀보호 등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 하다. 의료계에서도 X-선을 PACS로 바꾸어 나가고 EMR(전자진료기록부) 등이 확산되 고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전자결재 등을 하고 있으나 기밀이 보호될 수 있는 범위인 내 부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EMR 등은 의료분쟁 발생시 법적인 증거장치 때문 에 전통적인 진료기록부가 보전되고 있다. IT가 발달된 미국과 일본에서도 진료기록부 와 처방전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의료법개정안에서는 "전자처방전(제18조의2)" "전자의무기록(제21조의 2)", "원격의료(제30조의2)"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건강보험에서는 전자보험증 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전자처방전이 공청회 한번 안하고 의료법에 삽입되었다. 환자의 비밀보장 누설 에 대한 처벌조항도 만들었다고 하나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면서 생선을 먹 으면 처벌한다는 것과 같다. 전자처방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 DB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회사(법에서는 이를 "전자처방전 서비스제공자"라 하였다)가 있어야 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DB 관리 기관 또는 회사로 보내지고, 약국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처방전을 찾아 조제하게 될 것이다. 이때 처방전을 검색하거나 Down 받는데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즉 보험재정으로 먹여 살려야 할 기관이 하나 더 느는 셈이다. 전자처방전이 되 면 환자는 자기의 처방내역을 보기 어렵게 되며 처방에 따른 조제감시도 어렵게 된 다. 아울러 환자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처방전에 접근이 가능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기술이나 인증료가 필요하다. 만약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거나 이를 뒷 받침하는 예산이 없으면 환자의 처방은 무방비가 될 수 있다. 그간의 행정처리 능력 과 보험재정상태, 예산형편으로 볼 때, 철저한 대비보다는 무방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고 하겠다. 원격의료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그 효과보다는 경제 성이 낮다고 판명된 사항이다. 따라서 법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며 필요하면 공공기관 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면 된다. 원격의료의 경우는 전송되는 자료의 양 때문에 특수한 회선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엄청난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처방전" "전 자의무기록" "원격진료"는 다른 부문보다 가장 먼저 의료법에 명시할 때가 아니다. 3. 동네약국 살리는 "의료기관개설제한" 조항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 다. 그러나 현재도 큰 병원 앞의 문전약국은 성시를 이루며 독점조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노력에 의한 성과는 매우 미약하다. 차라리 불법 임의조제 금지를 위해 그 만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의약분업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담합금지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즉 문전약국의 약사이거나, 동네약국의 약사이거나 약을 조제 하면 되는 것이며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환자에게도 득실이 없기 때문이 다. 환자들은 차라리 문전 약국이 대체조제를 안 한다고 믿고 문전약국 이용을 선호하 고 있다. 반면에 불법임의조제 단속은 의약분업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문전약국을 금지 하고 핍박함으로써 동네약국을 살리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동네약국을 살리기 위해 약사법에 삽입한 조항을 의료법에도 삽입하고 있다. 즉 "약국 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의 부지, 시설을 분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국 과 통로가 설치된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법제30호) 약사법에서 동네약국을 살리는 것은 약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른 체 할 수 있으나 병·의원까지 동네약국을 살리는데 나서야 한다는 조항에 아연 실색 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과 동네약국이 무슨 관계이며, 동네약국 살리기와 의약분업이 무슨 관계인지 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다. 아마도 발의한 국회의원이 (가칭)"동네약국살리기 시민 의 모임 또는 시민·약국 연대"의 회장이거나 회장의 사주를 받은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4. 공기업, 학교,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 보다 한참 앞서가는 "의료서비스평 가" 근래에 와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또는 국가의 주요 기관에 대하여 평가 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는 것이 유행이다. 국가에서는 언론 부수를 공개하려 하며, 언 론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입시가 끝나면 각 대 학의 cut-line이 공개되곤 한다. 의과대학을 평가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평가하 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각 질환별 유명의사, 유명의료기관 등을 수시로 공표하곤 한다. 그러나 평가를 법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없다. 사립학교법에도 없고 공기업법에 도 없으며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도 없고 지방자치법에도 없다. 그러나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의무사항),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47조의 2)"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아울 러 "의료기관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의무사항)"는 조항도 있다. 즉 각 기관 중 처음 으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받는 기관으로 당첨된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는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언론, 단체, 각종 평가기관 등에 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평가받도록 법에 명시된 기관은 의료기관 밖에 없다. 지금 이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평가가 시급하고 하지 아니하면 안될 일인가? 의 료계의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해 보았는가? 물어보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주로 서비스를 평가하는 "의료서비스" 평가이다. 의료는 기술수준이 가장 중요 한 사항이다. 좀 불친절하고 시설이 안 좋더라도 잘 치료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찾아 가는 것이 환자의 경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평가로 결과가 공표되면, 국민들은 서 비스는 좋은데 진료도 잘하는지 물어 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계도 타율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의료의 질(質)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몇 가지를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의료법개정안은 개악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그 기본 정신, 시의의 적절성, 다른 법과의 형평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 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 같이 의료법개악을 저지하는데 같이 노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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