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월 99만원(4인가
구 기준)으로 인상된다.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지급액 인상=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80만명으로 늘고, 지급
액은 2만6000원~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장애수당이 월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행위 방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지정=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 등의건물내에서는
완전 금연, PC방, 만화방, 일정규모이상 실외경기장,음식점 등은 금연구역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베체트병, 크론병 환자에 대해서도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20%,99만명)에 대해 위암 유방
암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노인의치보철= 70세 이상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
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