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계뉴스] 진료의뢰서 허위발급 성행(1/3)
등록일 : 2002.01.03 조회수 : 3426 작성자 : 관리자
종합병원들이 이래서야 의사들이 얼굴을 들수 없다. 진료의뢰서 허위발급 성행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모(50)씨는 최근 몸에 이상이 있어 수도권 의 모 종합병원을 찾 았다.병원에서는 1단계 진료기관인 동네 병 ·의원을 거치지 않고 온 이씨에게 동네 병·의원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만나 상의하자 병원측에서는 소규모 의원명의의 진료의뢰서를 직접 발급해 줬다. 문제의 종합병원처럼 1단계 진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 발급 하게 돼 있는 진료의 뢰서를 일부 환자의 편의를 위해 대학병원등 2단계 진료기관에서 편법으로 발급해주 는 사례가 적지않아 행정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지난해말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인 H병원에서 인근에 위치 한 동네병원 명의의 진료의뢰서를 환자에게 직접 발급해 주는 현 장을 확인하고, 백지상태의 진료의뢰서 를 입수했다. 그동안 대학 병원등이 병원내 가정의학과 명의의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방식 으로 환 자를 유치해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직접 동네병원의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사실 이 실제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환자는 반드시 1단계 진료기관을 거쳐 2단계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돼 있다. 환자가 곧바로 2단계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H병원등 일부 2단계 진료기관이 환자 유치 또는 대형병원 을 선호하는 ‘힘 있 는’ 환자들을 위해 동네 병·의원의 명의를 빌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이 다. H병원 관계자는 “유력인사가 부탁을 해 올 경우 이들에게 동네 병원을 먼저 들르라 고 요구하기가 사실상 부담스럽다”면서 “몇 년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 명한 의사들의 치료에는 이같은 부탁이 특히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병원뿐 아니 라 다른 큰 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빈발하 다”고 말해, 이같은 편법행위가 업계의 관행임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등은 정부가 지난 89년부터 환자들의 대학병 원등 종합병원 집중현 상을 막아 단계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한다 는 취지로 시행해온 의료 전달체계를 무색 케 하는 행위라며 당국 의 단속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가벼운 질병에도 대학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건강보 험 재정 의 적자폭을 늘리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대학 병원이 동네 병· 의원 진료의뢰서를 보 유하고 있는 것은 현행 의료전달 체계를 부 인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은 행 위에 대해 전반적인 점 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shkim@munhwa.co.kr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
497 [의료계뉴스]

정부 의료 수가 내달 5% 인하 강행(1/11)

관리자 02.01.11 3395
496 [의료계뉴스]

의·약계 복수단체 허용방침 철회(1/11)

관리자 02.01.11 3326
495 [의료계뉴스]

"윤태식 게이트" 복지부까지 파급 가능성 높아(1/11)

관리자 02.01.11 3336
494 [공지사항]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의 처방시 유의사항(대산협)-1/11

관리자 02.01.11 3349
493 [의료계뉴스]

"일반약 급여전환 보험재정 절감효과 미진"(1/10)

관리자 02.01.10 3151
492 [의료계뉴스]

복지부 "의사, 상품명 처방 한글 사용" 권고-처방전 2매발행 고수...

관리자 02.01.10 3116
491 [의료계뉴스]

의료법인內 "의원임대 허용" 추진(1/10)

관리자 02.01.10 3169
490 [의료계뉴스]

전자건강보험증 사실상 무산(1/10)

관리자 02.01.10 3168
489 [의료계뉴스]

외용·주사제 복합처방 약품관리료 "1일"(1/10)

관리자 02.01.10 3261
488 [공지사항]

부당청구 의료기관 상시 동향감시(1/10)

관리자 02.01.10 3325
487 [의료계뉴스]

수술시기 놓친 산부인과의사 금고 8개월형 선고(1/9)

관리자 02.01.09 3324
486 [공지사항]

의·약 단체外 급여 대행청구 전면 금지(1/9)

관리자 02.01.09 3526
485 [공지사항]

국내 첫 "소녀들의 산부인과" 개설(차병원)-1/9

관리자 02.01.09 3586
484 [의료계뉴스]

의료보호 DRG 올 전면시행 유보(1/8)

관리자 02.01.08 3100
483 [의료계뉴스]

건강보험 담배부담금`150원`--노인 의료비지원(1/8)

관리자 02.01.08 3310
482 [의료계뉴스]

[수첩]의협 임총 "준비 미흡-진행 낙제"(1/7)

관리자 02.01.07 3188
481 [의료계뉴스]

청와대, 김원길장관 개각 앞서 이달중 교체(1/7)

관리자 02.01.07 3129
480 [의료계뉴스]

대체不可표시 처방에 동네약국 곤욕(1/7)

관리자 02.01.07 3051
479 [의료계뉴스]

약국 불법조제 성행 -간단히 보기(1/7)

관리자 02.01.07 6213
478 [의료계뉴스]

약국 불법조제 성행-[MBC아침뉴스 현장포커스]-1/7

관리자 02.01.07 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