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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갈수록 지능화-1/4
등록일 : 2002.01.04 조회수 : 3277 작성자 : 관리자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갈수록 지능화

작년 분업감시단 활동결과, 동네약국 재고처리 시급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약속처방·무자격자 조제행위·호객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감시기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시민 포상금제 실시·시민단체 등에 단속권 부여 등 보다 강력 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동네약국의 재고의약품 누적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의료기관의 처 방전을 발행시 동일성분에 대해 상품명을 자주 바꾸는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랍 28일 열린 2001년 의약분업 감시단 해단식에서 각 시·도가 감시단이 지적한 의 약분업 관련 각종 위법행위 유형과 함께 의약분업 이후 약국가의 변화상에 대해 정리 한다. [담합 및 각종 위법행위] □ 한 종합병원의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해 약국 4곳이 병원직원과 약국직원이 담으로 처방전 및 의약품을 건네받거나 △약국 앞에서의 호객행위 △차량운행 및 호객행위 등 처방전 유치戰 과열. □ A약국 개설자가 B의원 개설자에게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 기 위해 약국수익금 일부를 지급. □ 부부·형제·자매 등 인척간에 의원 및 약국을 같은 건물에 개설해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타 약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약국 리베이트 챙김. □ 몇개의 의료기관이 담합해 약국을 동일건물이나 주위에 위치해 이익을 추구하고 과 다한 처방전 변경으로 타 약국의 처방전 접수 원천봉쇄. □ 의원과 약국이 동일건물에 동시 개업해 처방전을 수시변경해 처방전을 독점하는 한 편, 특이한 점은 약국에서 약품의 처방전 변경 및 일반약의 처방전 발행을 요구함. □ 처방전에 주사약 처방을 약어로 기재, 타 약국에서 처방에 대한 문의가 오면 원외 처방이라고 해 결국 환자가 담합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함. 이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처방전에 다빈도 반복의약품의 처 방전을 발행함. □ 병원에서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병원에 높은 집세를 주고 약국 을 경영하며 담합. □ 무자격자가 약국경영이 어려운 약사를 섭외해 몇 년간 무자격자가 직접 경영한 후 약사에게 약국을 넘김. □ 무자격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몇 개월간 약품의 난매를 자행한 후 높은 이익이 난 것처럼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입을 빌려 입소문을 낸뒤 약국을 팜. □ 의원과 약국이 고가의 의약품 처방전을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시켜 약품을 주지 않 고 가짜 환자를 만들어 급여 청구해 서로간의 이익을 챙김. □ 환자에게 어떤 처방약을 원하는지 의중을 떠본후 자기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받으면, 원하는 약품 처방을 발행함. 또 환자가 약품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처방조제내역 칸을 비워두고 환자가 약국에 가서 약품명을 알아 연락하면 병원의 처방발행 전에 약품을 기입해 환자를 유인함. □ 처방약 구매를 미끼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투약약품 선정시 고가의 장비를 요구 후 그에따른 계 약기간을 설정해 타 제약회사에게도 그와 같은 요구를 하기도 함. □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들중 일부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해 예외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까지 유인해 의약품 판매. [의약분업 이후 변화상 및 특이사항] □ 변경조제는 대로변 대형약국보다는 동네 영세약국에서 주로 적발됨. □ 정부의 처방전 단골약국 유도정책을 믿고 전문약을 구매한 동네약국의 경우 의약 품 처분이 어려워 대체조제가 많고,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연락을 하지 않음. 동네약국의 경우 문전약국과의 담합과 잦은 처방전 변경으로 인해 약품구비가 어려우 며, 개봉된 전문약의 반품이 안돼 경영난 가중. □ 분업 정착에 따라 병의원 밀집지역에는 약국 또한 밀집되고 있으며, 대형화되는 경 향을 보임. 한편, 주택가는 처방전이 없어 약국의 폐업 및 장소이전 빈번해 이 지역은 약국이 공 동화되는 경향을 보임.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2-01-04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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