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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 과잉처방 "의사책임" 본격화(1/2)
등록일 : 2002.01.02 조회수 : 3350 작성자 : 관리자
심평원,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연계시스템 상용화 돌입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수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연계심사 프로그램을 보강, 상용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심사직원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적용과 관련한 전산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최근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적 논쟁이 일어 심사에 소극적이었던 심평원과 보험공단의 의료기관 과잉 약제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면서 저방전을 수용한 약국의 조제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반면 약국에 대해서도 약제비 심사도중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처방교부번호만 입력하면 교차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전 집중도 분석, 처방전 손실율, 허위·가공 처방전 적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험급여 사후심사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약제비 환수논란과 함께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은 과잉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약국의 귀책사유와 관련,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전 미기재 ▲검사결과지 등 관련자료 미제출 ▲복지부 고시, 행정해석, 요양급여기준, 식약청 허가사항 등을 벗어난 처방 등에 대해선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리고 있다. 반면 ▲상호 길항약제 ▲임의·대체·변경·수정조제건 등 약사법 위반사항 ▲처방전상의 확인 의무사항 미이행 등은 약국 약제비에서 삭감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 행정해석이후 대부분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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