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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내년 의료수가 3개월간 조건부동결-표결끝에 8대8(12/27)
등록일 : 2001.12.27 조회수 : 3045 작성자 : 관리자
건보심위, 상대가치점수 재검토...표결끝에 8대8 "팽팽"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불씨를 않은 채 조건부 동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점수당 단가를 재논의한 결과 현행 55.4원으로 동결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건보심위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경영연구소와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 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3개월간 공동검증한 후 단가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당초 요구했던 점당 50.7원안에서 후퇴 병원의 물가인상분 을 반영한 점당 53.5원으로 인하할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자료선택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선정과정의 신 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특히 의협은 표준의원모델에 대해 실제 개원가의 현장조사가 아닌 가정하에 출발한 것 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건보심위는 수가동결안과 수가인하안을 놓고 투표했지만 8:8 동수로 나와 3 개월간 상대가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후에 재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건보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내년도 단가를 고시하고, 적정단가 검증 을 위해 정부와 의약계,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으 로 보인다. 요양급여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된다면 의료수 가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점수당 단가계약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개월후 단가를 재조정하려 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단체별 이해관계가 상반돼 현행수가의 적정성 평가에 이은 수가재조정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1-12-27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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