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위, 상대가치점수 재검토...표결끝에 8대8 "팽팽"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불씨를 않은 채 조건부 동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점수당 단가를 재논의한 결과
현행 55.4원으로 동결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건보심위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경영연구소와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
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3개월간 공동검증한 후 단가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당초 요구했던 점당 50.7원안에서 후퇴 병원의 물가인상분
을 반영한 점당 53.5원으로 인하할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자료선택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선정과정의 신
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특히 의협은 표준의원모델에 대해 실제 개원가의 현장조사가 아닌 가정하에 출발한 것
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건보심위는 수가동결안과 수가인하안을 놓고 투표했지만 8:8 동수로 나와 3
개월간 상대가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후에 재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건보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내년도 단가를 고시하고, 적정단가 검증
을 위해 정부와 의약계,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으
로 보인다.
요양급여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된다면 의료수
가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점수당 단가계약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개월후 단가를 재조정하려
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단체별 이해관계가 상반돼 현행수가의 적정성
평가에 이은 수가재조정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1-12-27 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