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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재정대책후 개인의원급여비17% 감소- 등골만빼먹고(12/27)
등록일 : 2001.12.27 조회수 : 2896 작성자 : 관리자
개인의원들 이렇게(17%)등골 빼먹고 거기도 모자라 쇄사슬 챙챙 감아 꼼짝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뭐시 죄 지었다고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의약분업 하지 말자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말입니다. 해도 너무한 정부 아닙니까! ---------------------------------------------------------------------- 복지부 성과분석...담합의심 의원·약국 처방 집중도별 감시 통합진찰료 등 정부의 재정안정대책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가 월평균 17% 감 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및 의약분업 시행성과"에 따르면 당초 4조1,978억원으로 예상됐던 당기적자가 1조 7,816억원 수준으로 줄어 1조574억원 의 절감효과 보였다. 특히 재정안정 대책시행이후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실적이 약 3%정도 감소, 진료군별 통합진찰료 차등지급, 심사강화 등의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별 청구현황을 보면 의원급이 17%로 감소율이 가장 많았으며, 종합전문요양기 관 7.69%, 종합병원 5.04%, 약국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재정안정대책 시행전인 상반기 실적보다 오히려 5.93% 증가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약분업이 본격실시된 올해 항생제, 주사제 등 처방건수가 감소되 는 등 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의원급의 경우 올 10월 현재 지난해 5월보다 외래 처방약 품목수가 5.87품목에서 5.37 품목, 항생제는 0.90품목에서 0.73품목, 주사제는 0.77품목에서 0.52품목으로 줄은 것 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따라서 내년부터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약사법에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화하 는 등는 분업완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약국개설자가 친인척인 경우와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 담 합이 의심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0 처방전 집중도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행위 처벌을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 다. [자료실]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및 의약분업 효과분석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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