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시 처벌강화 조항 공포후 시행...의료계 반발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이 내년 1월 12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올해 활동을 마감한 가운
데, 내년 1월초 국회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14일 개회한 제226회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 12일까지인 점을 감안
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10일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별 이견이 없는 한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신상진 의협회장이 단식을 진행중이고, 연말
및 내년초 대국회 로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이중 △의사가 허위청
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및 3년간 면허를 재교부 금지 △진료비를
허위 청구시 1년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7
개로 축소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거나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된 곳의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 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약사면허 결격사유
포함 △허위로 약제비 청구시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으며, 공
포 즉시 시행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