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계뉴스] 개정 의·약사법 내달 12일경 국회 처리(12/29)
등록일 : 2001.12.29 조회수 : 2972 작성자 : 관리자
허위청구시 처벌강화 조항 공포후 시행...의료계 반발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이 내년 1월 12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올해 활동을 마감한 가운 데, 내년 1월초 국회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14일 개회한 제226회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 12일까지인 점을 감안 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10일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별 이견이 없는 한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신상진 의협회장이 단식을 진행중이고, 연말 및 내년초 대국회 로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이중 △의사가 허위청 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및 3년간 면허를 재교부 금지 △진료비를 허위 청구시 1년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7 개로 축소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거나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된 곳의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 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약사면허 결격사유 포함 △허위로 약제비 청구시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으며, 공 포 즉시 시행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
475 [공지사항]

대산협 신년하례식 공지(1/7)

관리자 02.01.07 3474
474 [의료계뉴스]

건보심위 小委, 단가 적정성평가 착수(1/5)

관리자 02.01.05 3065
473 [의료계뉴스]

올 상반기 담합의혹 병의원·약국 중점 단속(1/5)

관리자 02.01.05 3389
472 [의료계뉴스]

[성명서]의료법 개악반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1/4)

관리자 02.01.04 3001
471 [의료계뉴스]

여·야, 보험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 합의(1/4)-의료악법도 처리

관리자 02.01.04 2983
470 [의료계뉴스]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갈수록 지능화-1/4

관리자 02.01.04 3288
469 [의료계뉴스]

의료계, 분업철폐 분위기 고조(1/3)

관리자 02.01.03 3119
468 [의료계뉴스]

건보수가 3.4% 인하 추진(1/3)

관리자 02.01.03 3163
467 [의료계뉴스]

네티즌 "전자보험증, 보안·정보유출 반대"(1/3)

관리자 02.01.03 3278
466 [의료계뉴스]

복지부, 처방약 목록제출 독려 사실상 포기(1/3)

관리자 02.01.03 3319
465 [의료계뉴스]

진료의뢰서 허위발급 성행(1/3)

관리자 02.01.03 3422
464 [공지사항]

대산협 신년하례식 공지(1/3)

관리자 02.01.03 3314
463 [의료계뉴스]

종합병원, 비전속醫 허용…개원의 물색 활발(1/2)

관리자 02.01.02 2915
462 [의료계뉴스]

신상진회장 기력 회복중…이주 퇴원 예정(1/2)

관리자 02.01.02 2875
461 [의료계뉴스]

의료법개악의 주요내용(1/2)

관리자 02.01.02 2927
460 [의료계뉴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보복부)-1/2

관리자 02.01.02 3370
459 [의료계뉴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1/2)

관리자 02.01.02 3230
458 [공지사항]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2002년 1월2일)

관리자 02.01.02 3338
457 [공지사항]

의약품 과잉처방 "의사책임" 본격화(1/2)

관리자 02.01.02 3345
456 [의료계뉴스]

상대가치 단가 55.4원 고시예정(12/31)

관리자 01.12.31 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