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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藥부작용 설명안한 의사·병원 1억2천 배상"(12/26)
등록일 : 2001.12.26 조회수 : 3391 작성자 : 관리자
울산지법, "인공호흡등 인공조치 시도도 미흡" 의약품의 부작용을 알리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의사와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부는 최근 망막증 검사를 받은 뒤 숨진 신생아 심모군 가족이 울산대병 원과 이 병원 레지던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김씨 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거나 부작용이 보고된 약품을 사용 하고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과 인공호흡 등 인공조치를 시도하지 않 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1-12-25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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