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약품 등 구입가 심평원에
요양기관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한약제 제외)에 대한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
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
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으로 요양기관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한약제 제외)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경유 전자문서교환방식
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의 목록표는 제출이 생략된다.
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연계심사가 가능하도록 월단위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일괄하여 청구토록 했다.
특히 EDI와 디스켓의 경우 청구 구분란에 분리청구임을 표기하고 기청구 명세서의 접
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서면 청구는 명세서 상단에 요양개시일자, 입원일자, 수술명 및 주요 진료내용 등을
기재하고 퇴원후 일시에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에 월별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구분 기
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