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허위청구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사법적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자
격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 는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의료법 개정안 제53조제1항 제7호 및 동조제
4항)
- 허위에 관한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고의가 아닌 착오나 기계(컴퓨
터)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경우를 허위로 오도할 위험성이 있다.
- 사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경우라고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남용
될 우려가 있다.
-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생존을 위협하고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인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혹한 처벌이다
-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 개설자 개인 뿐만 아니라, 당해 의료기관이 의료
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
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특히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 하고 개인의 생존을 위협함
으로써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2.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재개설 금지 기간을 6개
월에서 3년으로 연장함 (의료법 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 단서)
- 특별히 이 경우만 기존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신설함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가혹한 규제이다.
- 특별히 이 경우만 재개설 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신설한 것은 법
의 취지에 어긋나는 가혹한 규제이다.
3.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불하는 기관 및 단체
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로 규정하
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 제8조 제1항 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관련된 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
형법상의 위반행위로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 약사법 위반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함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
4. 형법위반(허위청구)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재교부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것(다른 면허취소사유의 경우에는 재교부 기간이 1년, 혹은 2
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다.( 의료법개정안 제52조제2항)
▣ 업무개시명령의 범위 및 대상과 발동권자에 대하여
1. 업무개시명령의 범위에 진료중단이나 집단 휴,폐업을 포함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인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료인에게만 과도하게 요구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였음 : 현행 의료법은 휴업중인 의료기관 이 명령
의 대상이 되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예방적(사전적) 규
제를 예고하고 있음은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에 의료인을 포함한 것은 특별히 전공의나 봉직의(병원 의사)
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 업무개시명령 발동권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함으로써, 명령발동의 안이 함과
자의성의 위험이 증대되었다.
▣ 전자 처방전, 원격진료에 관한 규정
- 비밀누설에 대한 완벽한 대처없이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원격진료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선행된 후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