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은 2001. 12. 23(일) 오후 2시에 의협회관에
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내용>
투쟁의 깃발을 세우며
실패한 의약분업과 의보재정파탄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도탄의 지경으로 몰고 있는
정부는 의료법 개악을 통하여 의사를 규제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의료계
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악법을 통과시키
는 절대적 우를 범하고 말았다.
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의
료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와 의사의 진료권 사수를 위한 굳은 의지를 천명하였
다. 이러한 신상진회장의 의지는 무기한 단식 뿐 아니라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표출한 것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전국 7만 회
원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정부에게는 단호한 경고와 의지의 통첩이 되었고, 우리가 최
후에 함께 승리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16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신상진 회장의 이러한 결단
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
다.
- 7만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의료계 탄압의 수순으로 준비하고 있
는 의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누더기 의약분업은 즉각 철폐하고, 국민과 의사들의 뜻을 받들어 다시 논의
하라!
- 신상진 의협회장은 1월 5일 임시총회에서 의약분업 철폐가 결정된 후 투쟁
을 이끌기 위해 단식투쟁을 중지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우리의 충정이 무시된 채 정부의 정책이 강행된다면 우리 16개 시도회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1년 12월 23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