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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보고(법제이사)-12/25
등록일 : 2001.12.25 조회수 : 2959 작성자 : 관리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보고(법제이사) 신상진 의협회장님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회장실을 치우고, 5일째 외로히 단식 투쟁중입니다. 그 간의 경과는 전국회원들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의료법에 대하여 오해의 소 지가 있을 수 있어, 그간의 경과 보고와 함께 가감없이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금년 회기내에는 처리 안한다는 그 간의 정보를 의협에서도 입수하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 18일 저녁 시간에 갑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위원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 다. 법제부에서는 긴급히 부산에 행사차 내려간 회장님, 총무이사에게 연락이 되고, 상근 상임이사 및 상임이사, 그리고 전문위원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밤9시 경부터 연락되시는 분들이 모여, 통과된 법안 검토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정리하 였습니다. 물론 그 동안 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는 시도회장님들과도 접촉은 있었 고 밤 시각 이후로 의협회장과는 접촉이 되시는 국회의원 분들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합 니다. 아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에는 회장님이하 상근이사님들, 의협직원들이 국회를 방문 하여 국회의원(특히 한나라당 몇분)들과 협조요청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보건 복지부에서도 직원이 나와서 국회의원들과 만나고 있더라는 회장님의 전언이 있었 습니다. 그 당시 국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주변 분위기는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 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됬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현장에는 TV Camera가 발언하는 국회의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카메라에 비추어지는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상 당히 낮아졌었다고 한다. 따라서 민생법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하는 현장 의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전언입니다. 의료법안 보건복지위 통과후 12월 19일 오후 3시 긴급 시도의사회장과 상임이사회 연석회의가 있었고, 신회장님은 12월 20일 새벽 상임이사회가 열린직후, 단독으로 무 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들어 갔으며, 24일 현재 단식 5일 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통과된 의료법안은 국회법사위원회를 통하여 국회본회의에 상 정될 예정입니다. 보통은 국회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은 급한경우에는 당일에도 통과 가능하나 보통은 3일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열리지 않는 스케줄로 되어 있어 금년에는 의 료법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간 여러루트를 통해서 알았었 고, 오늘 한나라당사 방문에서도 법사위원회에 연락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계 속 계류되는 법안은 아니고, 내년초에 임시국회를 열게되 있어 법사위원회의 검토, 즉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및 자구 수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현재 정확한 법사위 개최 날자는 잡히지 않했지만, 1월 10일 전후가 될 예정이랍니다. 그간 의사협회에서는 12월 21일 문태준의협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약 20여명의 원로의 사모임과 의정회장님의 국회의원 접촉등이 있었으며, 12월 23일 시도회장단 회의와 비상상임이사회 및 연석회의에서 의료법개악 대책회의와 향후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오후 2시 이창훈 의무이사, 정효성법제이사, 조현근 전문위원, 박승구 의사 국장 4명이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여, 법사위원회 간사인 최연희국회의원(강원 동해)를 면담하고, 첨부된 파일인 청원서를 탄원서로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허위청구" 의 개념이 헙법재판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원리에 따라 위헌 무효인 법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법사위원회에 법리적 검토에 적극반영하여 주 실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 보고입니다. 2001년 12월 24일 밤 자정이 넘어간 무렵 법제이사 정 효 성 올림 추신, 첨부된 파일은 개악된 의료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청원을 할 예정이나, 일정 에 맞물리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탄원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 니다. -------------------------------------------------------------------------------- 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끝 청원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전화 794-2474,구내312번)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 상 진 (인) 소개의원(대표) : (인)외 인 請願紹介意見書 (별첨1)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請 願 書 2001. 12. 社團法人 大韓醫師協會 請 願 書 1. 序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전국 70,000여 의사회원을 대신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중개 정법률안은 제8조(결격사유),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 교부), 제53조(자격정지등)등에서 의료인의 진료비 허위청구 관한 처벌내용을 규정하 였는바 동규정에 의할 경우 의료인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에 처하여지고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 나 법으로서 명확하여야 할 동규정은 그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청구하 는 선의(善意)의 의료인 · 의료기관 또는 제3자가 심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 다.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일관되지 못 한 의료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의료대혼란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금번에 "허위청구"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 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본래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는 "신 뢰"를 그 바탕에 두고 있으며, 모든 의료행위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야 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무너진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료인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 어 정책실패의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역시 진 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인을 강하게 처벌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돌리려하 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국민에게 의료인을 비윤리적인 집단 으로 인식시켜 국민과 의료인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회는 의료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단체의 중앙회 로서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반대 청원을 제출합니다. 2. 請願內容 가. 동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53조 제1항 제7호 관련) 1) 청원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상의 "허위"라는 개념은 법현실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이 를 법이상에 바탕을 둔 형법상의 "허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바, 현실에 바탕을 두 지 아니한 동규정은 삭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가) 허위청구의 정의 및 사례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기망행 위"와 "기망의 고의"및 이와 더불어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 객관적 구성요건 을 충족시킨 범죄를 말하며 이에 의료인 등이 진료비 허위청구행위로 이러한 사기죄 에 의하여 처벌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성요건 및 위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 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허위(虛僞)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 실과 다른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과 같이 꾸민 것"을 뜻하는 바, 이러한 뜻에서 의 허위라 함은 진실되지 않은 것을 포괄적으로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보건복 지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민건당보험공단 등의 단체에서 의료인의 진료비청구시 삭감기준으로 삼는 "허위"란 개념은 위에서의 형법상 의미의 "사기의 개념으로서의 허 위"라기 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가까운 "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상에서의 "허위청구"라 함은 의료인의 주관적인 생 각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식이던 "규정된 지급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의료인이 실제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비를 청구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실제 진료하였으나 수진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진료받 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전산담당자의 입력 착오에 의한 청구, 전산프로그 램 오류에 의한 착오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제도상 허위청구의 구체적 유형과 처벌의 타당성 여부 형법상 사기의 개념과 국민건강보험제도상의 허위청구는 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판이하게 구별되는바 실제 국민건강보험제도 상에서 허위청구로 간주되어 삭 감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구체적 유형 국민건강보험제도상 허위청구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의 료인이 실제 진료하지 않은 않고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② 청구한 내용을 사후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③ 진료는 하였으나 실제 진료한 내용보다 건당진료비의 문제등 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④ 의료인이 진료비를 청구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진료 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하는 경우 ⑤ 실제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지 아니한 경우 ⑥ 환자가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 의료인이 선의로 이 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⑦ 진료비 청구 중 컴퓨터 입력 착오 등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처벌의 타당성 여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상의 모든 허위청구에 대하여 형법상의 허위 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물론 의료기관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수입을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한 사항을 청구한 경우라든가 이와 더불어 허위청구한 진료내 용을 사후에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형법상의 처벌이 뒤따라르는 것 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자의 착오나 단순한 과실, 컴퓨터 입력상의 오류에 의 하여 허위청구된 경우에는 수진자에 대한 착오를 시정하거나, 입력사항을 교정하여 청 구할 기회를 부여하고, 교정후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형법 상의 처벌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기타 국민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제도상의 허위청구를 판정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 강보험공단,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이라 할 것이며, 동 기관들이 허위청구를 가려내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진자조회제도입니다. 그러나 동수진자조 회제도는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의 전문가인 의료인의 생각보다는 수진자(환자)의 주관 적인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회에서 금번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진료권이라는 것은 의료인 고유 의 권한인바, 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 대상이 수진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진자조회제도 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진자는 그것이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고 국민건 강보험증을 곧잘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자는 어떤 식으로든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료현실은 그렇 지 않습니다. 수진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바로 의료인의 양심입니다. 설사 그것이 고가의 치료가 될지언정 말입니다. 그러 나 이러한 의료인의 양심마저도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상에서는 허위로 간주될 소지 가 다분히 많으며, 의료법개정안에 의할 경우 형법상의 처벌을 받아 자격정지 및 의료 업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53조제4항 관 련). 1) 청원취지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이와 이해관계 가 없는 사람들(직원 등)조차도 피해를 받게 되며 또한 연속성이 중요한 의료행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바 동 조항을 삭제하 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의료인이 형법상의 사기로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 이외에 단지 개 념이 명확하지 않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의료기 관에 대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칫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선의의 피 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의료인이 10원이란 금액 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하여 행정기관이 당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격정지 와 영업정지를 병과한다면 의료업을 통하여 삶을 유지하고 있는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 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까지 지나치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 조항은 해 당 의료기관이 있었던 곳에서는 어떠한 의료기관도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바 만약 동 조항을 이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건물주는 동 개정안으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이나 의료관계종사자 또한 의료인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불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단 지 지도와 규제가 효율적이라고 하여 이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법 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국민이나 법을 만들어가는 입법부 또한 법을 집행하는 정부에 도 전혀 이로운 점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이러한 법적 형평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 명 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 동 개정안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뿐만 아니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집단휴 업시 발하던 업무개시명령의 범위에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이나 집단폐업을 포함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48조 제2항 관련) 1) 청원취지 동 개정안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정확한 추측 만을 가지고도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으로서의 의료인의 의사 결정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바, 부정확한 추측만을 가지고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업무개시명령 또한 업 무개시권고로 수정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법 제48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 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및 국민으로서의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있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권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함으로써, 명령발동의 안이함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여 특정집단 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료윤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법률로써 업무개 시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의 명예와 윤리를 무시하는 규정이므로 업무개시명 령을 의료인의 참여를 촉구하는 차원의 권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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