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사항도 명문화시켜 문제소지 사전 방지
그동안 월급쟁이 의사로 근무하던 산부인과 전문의 김경아(가명)씨는 최근 개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병원자리를 물색하던 중 "나 홀로 개원"이라는 당초 계획을 수정, 공동개원으로 방향을 바꿨다.
개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무래도 나 홀로 개원보다는 공동개원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대학병원 내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조선교(가명)교수도 내과 개원으로는 드물게 3명의 전문의와 함께 내과전문 병원을 개원했다.
경쟁력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못지 않은 진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동개원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개원대열에 새롭게 참여하는 의사들 사이에 공동개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공동개원 양상은 그동안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등 이른바 비보험 수가의 비중이 높은 과에서 산부인과나 내과 등으로 확산될 만큼 점차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개원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공동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 상당수가 공동개원에 따른 문제점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동개원은 동료나 선후배 사이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러한 관계의 특성 때문에 공동개원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등한시 한 채 몇가지 커다란 원칙만 정해서 시작,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봉착하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트너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인 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스의 오도원 이사는 “공동개원이 나홀로 개원에 비해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해야 할 요소도 많다”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바로 공동개원 계약서라고 강조했다.
공동개원 계약서야 말로 공동개원에 따른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인데 공동개원 구성원들간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를 껄끄러워 한다는 것.
우리 사이에 굳이 이런 것까지 명문화 해 시시콜콜 따질 필요가 있냐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도원 이사는 “공동개원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수익배분 문제도 크지만 상호 이해가 상충됐을 때 이를 해결하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개원 계약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