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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의료법 독소조항 분석(12/21)
등록일 : 2001.12.21 조회수 : 3508 작성자 : 관리자
(홍성주) 1. 의료인의 결격사유(8조)중 5항, 허위청구로 형법 347조 사기 죄 저촉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추가 "의료인의 결격사유"라 함은, 다름아닌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 된 의료인 자격의 결격사유를 말한다. 의사가 국가 의료시책(의약분업)에 대해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환자에 게 약을 직접 투약하고 약사법을 양심에 따라 고의적으로 어기고, 금고형을 받았다고 하자. 이것이 어떻게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의사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 적인 시민행동의 자유도 누릴 수 없다는 말인가? 이나라는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을 찬성할 권리만 있고, 특히 의사는 반대해서는 안되는 그런 나라인가?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서는 반대의 정치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가? 또 허위청구라 함은, 그것이 병의원 경영을 위한 고의적인 사 기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으로써 보험자를 기망하는 부도덕한 기업인의 행위 이지 의사(의료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 양기관 지정 취소 등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 제제할 문제이지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 은 법체계상 옳지않은 편법이다.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 공급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허위청구를 의료인의 자격과 결부시켜 매도할려 는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억지에 불과하다.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는, 공단의 무차별적 부당삭감에 "정비 례"해서 증가하는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기업행위인 것으로 그 1차적 책임은, 공단의 부당삭감과 과잉 규제에 있다. 의료인의 자격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의료인이 허위청구로 국가의 재정을 축냈다고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한다면,국가의 과잉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상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공단이 요양기관의 성실한 청구에 대해 기준도 모호한 무차별 삭감으로 의료인 개인 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면 이는 누구에게 어떤 자격 박탈로 규제할 것인가? 심평원 부당삭감 공무원은 공무원 자격을 박탈시킬 것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공단의 의료보험증 관리 부실과 국민들의 도덕적 기강 해이로, 요 양기관의 사망자,국외 거주자 진료 등 허위청구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진료하는 의사의 책임으로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인 의료현상에 대 한 깊은 이해나 정책 대안을 결여한채, "의사를 죽여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저급한 포퓰리즘적이며 국민선동주의적인 입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제 48조( 지도와 명령 ) 휴폐업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민간 사업자인 의사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공급 체계를 갖추고 헌법상의 "국민의 건강추구 권"을 책임지는 것은, 민간 의사들이 아니라, 바로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가 의 헌법상 책무를 돈 한푼들이지않고 민간인 의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국가 전제주의적 폭거이다.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부정할려면, 그에 앞서 모든 민간 의료기관의 국유 화 및 의사에 대한 국가공무원에 갈음하는 국가적 보호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 다. 더구나 업무개시명령을 의료기관의 개설자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게 까지 그 대 상으로 하는 것은, 의료기관 행정감독 관청이 의료기관 개설자에 내리는 업무개시명 령 자체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며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적 인신구속과 강제에 해당됨. 3. 제 51조(개설허가의 취소등) - 허위청구 형사처벌(금고형이상)시 의 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및 폐쇄의 "필연적" 적용, 3년이내 재개설 금지 의료인의 부당 영업행위-허위청구를 문제삼아, 의사 뿐만 아니라 4-5명, 많게는 15-20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체인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거나, 폐쇄를 시키겠다 는 것은, 여느 타업종에도 없는 의사들의 의료업에만 적용하는 중소기업 말살 정책 임. 허위청구로 공단의 보험재정을 기망한 경우는 의료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 자격을 박탈하면 될 것임. 심평원 발표결과 지난해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 순위 1위가 국립 의료기관인 서울대 병원이었던 바, 정부와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서울대 병원장과 해당 과장 의사들을 형 사처벌하고 국립 서울대 병원을 폐쇄하겠다는 것인가? 4. 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3년내 면허 재교부 금지 허위청구가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거니와, 허위청구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 한하여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것 은, 허위청구보다 더 심각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중 자격 결격사유(이는 1년이나 2년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나 형편성을 전혀 고려치않은, 오직 의사들의 허위부 당 청구를 사회적으로 매도, 재정파탄의 책임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너 무나 뻔히 들어나는, 일부 정치인들의 법 유린 행위라고 할 것임. 5. 제 53조(자격정지) 허위청구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1년과 동 기간중 당해 의료기관의 실질적 폐쇄조치 의료인이 허위청구를 한 때(1항의 7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정지 1년에, 동기간 중에는 "당해 의료기관"은 아예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허위청구로 인한 형 사법의 처벌과는 별도로, 허위청구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선량한 의사들이 언제든 지 걸려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임. 또한 당해 의사의 영업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중에 있는 의사가 대진의사를 고용한다든가 명의 변경후 영업을 계속하는 것 을 막는답시고, 당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폐쇄하도록 한 것은, 의사이기 전에 일 국민인 의료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임. 이는 기업인의 어떤 부도덕한 영업행위를 문제삼아, 정부가 "재판에 의하지 않고" 행 정명령으로 기업인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기업체를 폐쇄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 로 그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음. 의료법의 대상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인(인간)의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며, "당해 의료기관"을 그 처벌대상으로 삼아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하 여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이 자기 재산을 매매,양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삼척 동자가 웃을 일임. 결어 : 의약분업 실패와 재정파탄에 대한, 엉터리 의약분업 강행 추진에 책임이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의사들에 대한 책임전가와 면피기도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가, 어떻게 나라의 상식적인 법정신을 유린하 고 있는가, 개악된 의료법이 증명해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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