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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복지부, 처방전 뒷면활용 광고는 불가(12/24)
등록일 : 2001.12.24 조회수 : 3623 작성자 : 관리자
이면지처방전 가능해석은 모호한 답변 이면지 처방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처방전 뒷면 광고 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복지부 답법이 제시됐다. 21일 복지부는 사이버 민원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 뒷면광고 여부에 대해 K모씨의 질의 에 대해 "이면지 사용으로 인한 오류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면지 사용은 불가하 다"고 답했다. 또 "처방전은 법정 서식이므로 법에 정한 규격 및 재질 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약사인 P모씨가 지난달 23일 질의한 이면지 활용 처방전 허용여부에 서는 지난 6일 답변을 XD해 "처방전의 이면지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특별하게 규 정하고 있지않으나 진료 및 조제에 혼돈할 우려가 없으며 개인정보 등에 위해할 우려 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결국 복지부는 이면지 처방전 관련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이 나온 지 15일 만에 "이면지 사용 불가"라고 회신, 개국가는 이변지 처방전 수용에 혼란스러 운 표정이다. 주경준기자 (ital@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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