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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공동시설세 4층이하 병의원 "중과세" 철회(12/24)
등록일 : 2001.12.24 조회수 : 3374 작성자 : 관리자
병협,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저지...의료기관 삭제 화재위험물 범위에 의료시설을 추가, 공동시설세를 물리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병원협회(회장 나석찬)는 23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현 행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4층이상 건물에서 4층이하 개인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 었으나 병협의 강력한 건의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복지부를 통해 "4층이하 건물을 갖춘 병원까지 화재위험 건축물 범주에 넣어 공동시설세를 무겁게 부과할 경우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규모 병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4층이하의 개인병원에 대해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려던 행정자 치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위험건축물은 4층이상 건축물 및 소방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의료시설이 추가됐으나 병협 건의로 "의료시설"은 삭제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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