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급여 적정성평가와 연계-내년 1·2월 약가인하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약가 사후관리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기관 실사와 연계
하기로 하고, 주사제·항생제·고가약제와 보험급여 빈도 및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4일 "약가 사후관리 지침 및 약가조정 일정"에서 이같이 밝히고 할인·할증
을 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환수면제 및 일정기관 약가조사 면제 등의 조치를 취
하는 한편, 치료재료도 영구형 심박기·척추고정용 재료인 슬관절·고관절 및 인공관
절 등 고가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 약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인·할증이 확인된 115개사 400품목에 대해
서는 내달초 약가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9월 실시한 약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2
월 약가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약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30곳, 약국 42곳, 도매업소 8곳 등 80곳
에 대해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등 구매내용을 확인조사중에 있으며, 1,524품목의 할
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2회에 걸쳐 병원 45·의원 347·약국 10·도매업소 23
등 425개 기관에 대한 약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210개 제약
사의 5,575품목에 대해 최저 0.01%에서 최고 78.7%의 약가 인하조치를 했다고 밝혔
다.
[자료실] 주요 약가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품목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