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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의료비 허위청구 1년 자격정지...내년부터 시행(12/19)
등록일 : 2001.12.19 조회수 : 3121 작성자 : 관리자
이르면 내년부터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과징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 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 료법 개정법률안"에 합의하고 19일 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해 이처럼 강화된 규정 이 적용될 전망이다. 의료인이 허위진료비 청구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료기 관을 다시 개설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허위진료비 청구를 형법 347조 사기죄에 포함시켜 허가를 취소하는등 처벌을 대 폭 강화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불법낙태 등 형사범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만 허가를 취소해 왔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종합병원에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중 7개 만 법에서 정하고 2개 이상은 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병원 도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병일.김선걸기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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