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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입원비 500만원이상 본인부담 대폭 경감(12/19)
등록일 : 2001.12.19 조회수 : 3223 작성자 : 관리자
입원비 500만원 이상의 중질환자는 내년부터 본인부담 진료비의 절반 정도만 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희귀병 등으로 고통받는 중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비 500만원 이상의 건보가입자(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 가구원 포함) 법정본인부담 률을 현재 20%에서 10%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입원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입원 진료비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이 10%선으로 낮아지면, 지난 99년 기준 38.6% 정 도인 입원환자 본인부담률(비급여 포함)이 복지부 목표인 2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내 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질환자 본인 부담을 이처럼 경감해주기 위해 연간 최대 2천억원의 보험재 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입원환자이고 진료비도 최소 500만원을 초 과한다"면서 "비급여 진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 반 수준으로 낮추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질환자 본인 부담을 완화해주면 건보재정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고 의료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 3차 종합대책을 금주 안에 확정, 이르 면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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