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 산정기준 신설..."상병치료 완료시점 명문화" 방침
복지부가 재진 적용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방안을 구체화, 초·재진 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재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초·재진 산정기준안을 상정했으나 의료계가 반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내달 회의를 열고 초·재진 기간산정을 놓고 검토할 방침이다
제출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 내원한 경우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산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궤양 등 완치가 어렵거나 불분명한 상병의 경우 내원 90일 이후에 초진으로 산정, 사실상 재진기간을 90일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상병치료의 완료시점을 내원종결 시점이거나 투약이 종결된 때"로 명시, 초·재진 환자의 구분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심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운영되던 심사지침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 행정해석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청구프로그램 때문에 지켜지지 않아 건보심위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는 "뚜렷한 의학적 기준없이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진찰료를 인하하려는 조치"라며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한 국무조정실은 최근 초·재진 기간산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자, 30일이내에 동일질병으로 치료받을 경우 재진료 적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