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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휴폐업 금지·벌금의사 처벌 조항 "삭제"(12/18)
등록일 : 2001.12.18 조회수 : 3498 작성자 : 관리자
국회소위, 의료법개정안 확정...오늘 상임위서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진료비를 부정청구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하 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벌금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 정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해야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은 소수의견으로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김의원과 이해찬 의원이 제안한 의료기관의 휴폐업 금지 조항 역시 삭제햇다. 이에따라 지난 1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300병상 이후 의료기관 필수진료과목 9개에 서 7개로 축소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의료서비스 평가제 도입 △공익이사제 도 입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공식 인정 등을 내용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 사실 상 확정됐다. 또한 법안소위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소위를 재개해 보험재정분리안을 등을 심사하기 로 했다. 이와함께 오후 4시 상임위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 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미합의된 법안들도 오늘 상임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하 고 "재정분리안이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12-18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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