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국회본회의에서의 의료악법 폐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의료인으로서 갖게 되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 못지 않게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신분보장과 권리의
보장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53조 자격 정지 등에 관한 조항에서 허위 청구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
한 현실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의 자격을 1년 이내로 정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입법이라 할 수
있으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 개설자 개인뿐만 아니라, 당해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무 개시 명령의 요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명령 대상에 의료기관과
더불어 의료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인이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은 그 제정 목적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함"에 있으나,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두어 마땅히 보호되어져야할 의료
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면폐기를 강력히 요구
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론되
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될 경우 의료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19일
대한의사협회